부동산지식

나홀로등기하기...

호사도요 2011. 1. 6. 11:07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공부서류 종류, 발급장소

개인 준비서류·도장

등기필증

판 사람에게 받음

1통

인감도장

판 사람, 산 사람 모두 준비

 

주민등록증

판 사람, 산 사람 모두 준비

 

매매계약서

산 사람의 매매계약서

1통

시·군·구청 발급서류(2011년부터동사무소에서도가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산사람 또는중개사가 발급받음

1통

토지대장

산 사람이 발급받음

1통

건축물대장

산 사람이 발급받음

1통

주민센터(동·면사무소) 발급서류

매도용 인감증명

판 사람이 발급받음

1통(반드시매도용인감증명)

인감증명

판 사람이 발급받음

1통

주민등록등(초)본

판 사람(초본.이전주소전부기재된것) / 산 사람(등본)

각자 1통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발급서류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산 사람이 발급받음

1통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산 사람이 발급받음

1통

법원 발급서류

위임장

산 사람이 준비

1통.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수입인지

산 사람이 돈 주고 사야 함

법원 내 은행

등기수입증지

산 사람이 돈 주고 사야 함

법원 내 은행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산 사람이 준비

1통.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집을 판 사람, 산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공부서류

판 사람

주민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할 때 본인 확인용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등기 위임장에 날인할 때 필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거주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첨부하기 위함

주민등록초본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등기필증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안되므로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

산 사람

주민등록증

등기 서류 접수할 때 본인 확인용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서류 간인에 필요

매매계약서

등기서류 접수할 때 필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구청에 신고 후 발급받음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위임장

산 사람 혼자서 등기할 경우 판 사람의 위임장 필요

취·등록세 납부서

시·군·구청 민원봉사실(취득세과)에서 받아 작성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록세 납부 후 은행에서 발급받음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록세 납부 후 은행에서 발급받음

(집합) 건축물대장

시·군·구청 민원봉사실(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토지대장

시·군·구청 민원봉사실(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정부수입인지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

등기수입증지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

▼ 계약 후 떼야 하는 서류

산 사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위반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판 사람·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참고해 시·군·구청에

     서 신고서 작성

  ― 개인 신고시 → 판 사람, 산 사람 공동신고 / 중개사 신고시 → 중개사 단독신고

  ― 즉시 발급받음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 소유권이전 3일 전

판 사람

산 사람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방문해서 매도용 인감증명과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음

?주민자치센터 방문해서주민등록등본발급받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와 위임장 양식을 발급받음

? 매도용 인감증명

? 인감증명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 등기하는 날 부동산 사무실 방문 전에 준비

판 사람

산 사람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매도용 인감증명

? 인감증명

? 주민등록초본

? 등기필증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 위임장

※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 부동산 사무소에서 할 일 

판 사람

산 사람

?판 사람의 친필로 판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판 사람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작성

?부동산 사무소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중개사에게서 건네받음

?판 사람의 친필로 작성된 위임장을 받음

?산 사람이 미리 준비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에 판 사람의 친필로 인적사항 작성하고 도장 받음

판 사람, 부동산 사무소에서 받은 서류

 

? 위임장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도용 인감증명

? 인감증명

? 주민등록초본(매도자)

? 등기필증

? 판 사람의 도장을 받은 소유권(일부)이전

   등기신청서

※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 은행(대출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경우

판 사람

산 사람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

? 주민등록초본 1통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등기필증

 

※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 시·군·구청에서 할 일

산 사람

?(집합)건축물대장 발급받음

?토지대장 발급받음

?취·등록세 납부서를 시·군·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받아 작성, 제출 후 취·등록세 고지서 받음

? (집합)건축물대장

? 취·등록세 고지서

? 토지대장

 

※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 (국민·우리)은행·농협에서 할 일

산 사람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작성 후 계산한 금액과 함께 창구에 제출

?국민주택매입필증 수령

?취·등록세 고지서를 계산한 금액과 함께 창구에 제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수령

※ 국민주택채권을 사는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임

? 국민주택매입필증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 법원 안에 있는 은행과 법원에서 할 일

산 사람

?정부수입인지를 필요한 만큼 구매

※ 정부수입인지액은 세금 부분을 참고

?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1개당 9,000원

?판 사람의 친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신청서 갑지, 을지 작성

? 정부수입인지

?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신청서 갑지, 을지 작성

? 등기수입증지

 

※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 등기에 필요한 서류(최종 체크)

산 사람

? 산 사람 주민등록증

? 판 사람 주민등록초본

? 판 사람 인감증명서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매계약서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집합) 건축물대장

? 정부수입인지

? 산 사람 인감도장

? 산 사람 주민등록등본

? 등기필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위임장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토지대장

? 등기수입증지

 

※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편철 순서

순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기타

1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갑지에 건물번호 반드시 기재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신청서의 하단에 첨부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제출용이 아니라 참고용(돌려받음)

4

등기수입증지

신청서의 하단에 첨부

5

정부수입인지

신청서의 하단에 첨부

6

위임장

 

7

판 사람 인감증명서

 

8

매도용 인감증명서

 

9

판 사람 주민등록초본

 

10

산 사람 주민등록등본

 

11

토지대장

 

12

(집합) 건축물대장

 

13

매매계약서

복사본 1통 필요함

14

등기필증

 

1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복사본 1통 필요함

최종

모든 서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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