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호사도요 2011. 2. 18. 11:45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판시사항】
가.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의미와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나.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이라 함은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

     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장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

     으로 되는 사항, 즉 일반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수용가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이고,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

     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구수용가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신수용가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

     서 신수용가가 장래 위 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위 “전기요금기타 공급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부당이득금】 [공1993.2.15.(93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