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공부상용도관계없이실제거주땐 이주정착금 줘야

호사도요 2011. 2. 28. 13:25

                  공부상 용도관계없이 실제거주시 이주정착금 줘야

[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5692

 

도로건설에 수용된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증액소송(2010구합35692)에서... "A씨에게 9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사용목적 및 건물의 구조와 형태, 일상생활의 영위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

해야 한다"며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기재돼 있어도... 외관상 주택형태로 건축돼 있고 내부 한쪽 면에

침실과 화장실, 세면장이 있는 A씨의 건물은.. 공익사업법령상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7년 인천-강화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A씨 소유의 건물을 도로구
역에

포함시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과정에서 A씨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돼 있며... 주거용 건축물에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을 제외한 동산이전비만을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관련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② 영 제41조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3.14>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 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 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1.13>

 

1인당 평균비용

(5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