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국패)

호사도요 2011. 3. 22. 12:03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120 (2009.11.16)
[ 제 목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 지 ]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농작업의 1/2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였다면 직접경작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피고가 2009. 5.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35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0. 경기도 ○○군 ○○면 ○○리 335-3 전 2,185㎡를 1억 1,857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3. 3. 12. 이 사건 토지 중 192㎡는 같은 리 335-9 토지로,106㎡는 같은 리 335-10 토지로 각 분할되어 위 335-3 토지는 1,887㎡만이 남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8. 2. 21. 소외 이AA에게 위 335-3 토지와 335-10 토지(이하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그 특정은 지번으로 한다)를 4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4.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그 후원고는피고에게토지가8이상자경한농지라며양도인한소득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9924호로개정되기전의) 69조에세액이면제되는것으로하여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라며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1. 14. 원고 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354,000원의 부과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9. 2. 12. 피고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마. 피고는 2009. 5.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35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취득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련법령

별지기재와같다.

.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 따라서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였다면 ‘직접 경작’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3. 31.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시 ◇◇읍 ◇◇리 28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 후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시까지 줄곧 3교대(오전반 06:00 - 14:00, 오후반 14:00 - 22:00, 야간반 22:00 - 06:00)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2. 1. 4.부터 2002. 6. 18.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도로로 2-3분 거리에 있는 ○○시 ○○면 ○○리 792-22 소재 집(이하 ‘종전 거주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노모, 남동생 및 처자식과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회사가 회생관리대상이 되면서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 등을 합하여 1997. 12. 10.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같은 리 이장 및 주민들 다수가 원고가 종전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인우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의 직장동료로서 인근 동네에 거주하던 증인 문BB 은 1998년경부터 2008년까지 원고에게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 증인 문BB은 원고가 그의 처와 함께 시간이 나는 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들러 고추, 토마토, 고구마, 참깨, 들깨 등을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소외 허CC은 원고가 1998년경부터 2008. 3월경까지 농약, 비료, 씨앗, 농자재, 비닐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시 ◇◇읍장은 2000. 6. 10.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장은 원고가 2000. 6. 15. 110구좌를 출자하여 그때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음을 증명하여 준 사실, ○○군 ○○면장이 2001.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되어 설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기 위한 파이프를 공급한 사실, 원고의 자녀들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소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원고는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노모와 함께 살기에는 종전 거주지가 좁아 대출받은 돈과 형제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2002. 6. 19. ◇◇시 ◇◇읍 △△리 753 소재 아파트(이하 ‘현 거주지’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위 아파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까지는 차로 5-10분 거리에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 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3교대로 근무하여 낮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의 직장간의 거 리, 이 사건 각 토지와 종전 거주지간의 거리, 이 사건 각 토지와 현거주지간의 거리 역시 원고가 직장이나 종전 거주지 및 현거주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드나들며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근무 외 시간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수시로 드나들며 채소를 재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0, 11호증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갑 제12호증 상의 자경사실 기재는 ◇◇시 ◇◇읍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조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내지 12호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2000. 6. 15.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실, 원고가 2001. 3. 13. ○○군 ○○면장으로부터 설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복구용 파이프를 공급받은 사실, 원고의 자녀들이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소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전부터 종전 거주지에서 살다가 현 거주지로 이사한 사실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추인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제반사실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는데 부족한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원고의주장은이유있고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그렇다면원고의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