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의 공급자와 수요자 현실
*주택신축공급자 ..
분양 가격을 정부표준단가 외에 더 이상 받지 마라 가격통제 정부가 공급하는 도심내 좋은 토지 거의 대부분 lh공사가
다 건설하고 있다
분양 안되는 변두리 일부지역 돈이 투입된곳 말고는더 이상 매입도 하지 않는다(신규사업 보류)
9억원 주택 한채 소유면 애국자. 각종 세금감면과 종부세 감면으로 똘똘한 한채만 갖기를 원하도록 조세정책을 펼치결과
3억원 주택 3채 보유면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엄청난 세금폭탄 으로 업체는 대형평수 위주로 건설을 하였다.
결과는 모두 미분양이다.
비싼 관리비는 제외하고도 재산세 2번에 종부세 부담으로 모두들 기피하고있다.
미분양으로 10만채에 가까운 물량을 안고 있어니 이 미분양에 묶인 자금이 약 30조원이 된다.
그러니 신규 사업 엄두도 내기 어렵다
*실수요자
집값이 상승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등록세 4.6% 시세대비 납부 하여야 하고 재산세 7월. 9월
년간 인상한도가 150% 상한선을 정하고 집값은 하락 하는데도 무조건 인상하고있다.
그러니 모두들 시세의 반값 이하에 전세살이가 너무 수익이 나는 재태크가 되는것 모두가 알고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싯가대비이고 누진세율이다.
강남의 33평 년간 3백만원 정도 내놓아야 한다.
시세는 9억원인데 남양주 33평 시세는 2억5천만원 재산세는 년간 30만원정도 나온다.
강남이 시세대비 3.6배 높은데 비하여 재산세는 10배 이상 부담 하여야 한다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포플리즘 정책이 이런 결과를만들었다.
미국은 고가.저가 주택 균등한 세율적용한다.
*가수요자
민간임대사업자
살고있는 주택외에 한채 두채 더매입하여 우선은 시세의 절반이하에 전세주고 나중에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법인데
취득시 보유시 매도시 엄청난 세금폭탄 이 주렁 주렁 매달아 놓아서 수익을 낼수없다고 한다.
투자자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사업자가 많아야 시중에 전세집이 많이 공급되는데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이것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까지
부담시키니 이익을 낼래야 낼수 없도록 만든것이다.
그리고 사업자 요건도 사업을 할수 없도록 까다롭게 만들었다 임대세대숫자(3세대이상)로 제한하고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다.
(6억원이하)
헤택이라고는 임대기긴 동안 종부세 유예이다.
많은 주택을 보유하면 투자금액도 그만큼 많아진다.
시세의 반값이하에 집없는 서민에게 오래도록 임대주는 행위가 투기꾼 이 되어 양도세 중과와 물가상승도 반영해주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 하면 바보되는 나라로 만들었어니 결국 전세집이 모자란것이다.
*세계이런 나라가 없다.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에 ...
*주택이라는 상품에 주렁 주렁 달려있는 세금제목이 18개나 되는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관련 법은 주택 임대사업 하면 세금폭탄 맞아야 한다고 임대사업 하지말라는 법을 만들어 운영 하고있다.
주택을 많이 소유 하였다고 징벌적 세율. 누진적 세율 적용으로
엄청난 세금폭탄 맞고도 임대사업 할려면 하라는 식의 제도를 갖추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임대사업 한채면 어떻고? 두채면 어떤가? 주택의 임대호수로 규제하고 금액으로 규제하고 지역으로 규제하고...그리고 임대
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유세도 누진세율로 내놓아야 하고 의료보험료도 엄청난 금액 내놓아야 하는 구조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세금은 이렇다.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2.3%
▲등록세 거래가의 2.3%
▲7월 .9월 재산세
▲종부세 연간 인상한도 15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5%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2012년까지 매도시 기준세율적용/일몰법)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등록이전 수수료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부가가치세 부담
▲최초 건설업체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부담 등 총 1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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