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불법건축물과이행강제금

호사도요 2011. 3. 25. 11:34

 

 

                  불법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건축물 이라도 취득세가 날라옵니다.

그것도 위반한 내용의 면적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도 위반자는 그 면적만큼 취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나옵니다.(공시지가기준으로)

또한 철거를 할때까지 이행강제금도 1년에2번나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해당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이거나 상가일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입니다.

 

상가를 계약할때 현행 중개업법상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본후 이상이 없어야 중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을 안띠어 보고 중개를 했어요...

임대인도 잠깐잊고 지나치고...

만약 임차목적물이 일반음식점이면 구청에가서 위생교육을 받고 필증첨부해서 영업등록증또는 허가증을 발급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세무서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이면 건축물 관리대장 맨 위쪽에 빨간 글씨로 위반건축물 이라고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구청은 등록증을 발급안해줍니다...물론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못받고...

상임법상 보호대상자면 보호도 안되고......중개업자는 확인설명서 작성위무위반으로 업무정지먹고...

이렇게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중개업자 임대인 한테 계약해지를 요구할것이고......

철거를 원상복귀할때 까지 계속부과됩니다....

 

요즘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와야 임대인도 안다고 합니다...

즉  쥐도새도 모르게 찍어갑니다...하늘에서...이행강제금 빨리내시고 철거하세요....

철거한후 해당 건축과에 전화를 한후 철거했으니까,,

빨리 사진찍어 가서 간축물관리대장 하얀색으로 만들어 달라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령*

 건축법 제79조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

    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

    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

     다.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