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호사도요 2011. 4. 2. 10:3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신도시 사업조정을 위하여 3.31(목) 개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산탕정지구(17,643천㎡) : 미보상 2단계 지역(12,473천㎡)을 모두 해제

 *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5. 12. 30
 지구면적 : 1단계 5,162천㎡(존치), 2단계 12,473천㎡(해제)


 오산세교3지구 : 지구지정 취소

 * 오산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9. 9. 25
 지구면적 : 5,086천㎡


 □ 아산탕정


 □ 오산세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