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제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토지를 대상으로 특정한 용도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구분?획정하고 획정된 지역마다 각각 별도의 토지이용의 특성을 부여하여 그 특성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제도로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별도의 개발사업의 시행을 할 필요 없이 당해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는 그 토지가 속한 지역?지구?구역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용도지역
용도지역 |
구분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체계적인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용도지역에 대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지역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용도지역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지역 |
세분 |
지정목적 |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용도지구에 대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결정한다.
용도지구 |
구분 |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용도지구의 지정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
세분 |
구분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용도구역 |
목적 |
지정권자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
국토해양부장관 |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 |
시·도지사 |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 |
국토해양부장관 |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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