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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소속은어디에.(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호사도요 2011. 4. 20. 10:1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제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토지를 대상으로 특정한 용도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구분?획정하고 획정된 지역마다 각각 별도의 토지이용의 특성을 부여하여 그 특성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제도로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별도의 개발사업의 시행을 할 필요 없이 당해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는 그 토지가 속한 지역?지구?구역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용도지역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체계적인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또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에서는 용도지역에 대해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세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6 2 따른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 도시지역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지역

세분

지정목적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에서는 용도지구에 대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7 따라 결정한다.

용도지구

구분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용도지구의 지정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에 따라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있다.

 

용도지구

세분

구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에서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용도구역

목적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

시·도지사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

국토해양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