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면적별산지전용시행령기준

호사도요 2011. 4. 14. 10:54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

 

 

 산지전용면적 660 ㎡ 이상

 

  

 

 

아마 대부분의 산지개발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대상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상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서류상 확인 + 해당관청 유선질의]

대상토지에 접한 도로, 배수로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족한다면

[서류상 확인 + 답사 + 측량회사확인, 지방도에 접한 경우 해당관청]

 

다음은경사도와입목축적사항인데 이것은 측량회사의 실제 측량 또는 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평균 경사도 실측산출법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규정 제5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 현황 측량도면을 바탕으로 평균경사도분석도에 축척과 방위를 표시

 - 10M × 10M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경사도 산출하여 각각의 경사값들의 평균값을 구한다.

 - 측량점은 변곡점 및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경계선을 포함

 - 평균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1.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1)

 

평균경사도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

- 스키장 : 35도이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키장시설]

- 채   광 : 35도이하 [광업법에 따른 채광]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이 정한 최고한도 규정하고, 규제강화에 대하여는  각 행정구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경사도가 25도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이하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3)

 

입목축적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활엽수림비율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2.

 

 

3.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평균경사도] 또는 3)[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비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예외사항

 

가.

나.

다.

재해복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산지전용면적 20,000㎡ 이상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부검토기준 별표]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구의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상인 보전산지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산업단지ㆍ택지ㆍ집단묘지ㆍ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지전용면적300,000㎡이상

 

  

 

 1.

 

2.

 

 

집단적인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2)

3)

4)

5)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해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세부검토기준 별표] : 보전산지편입비율

 

 가.

 

 

나.

 

 

 

 

 

다.

당해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당해 시구의 보존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정하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

 

집단관할 시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상 당해 시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장?송배전철탑?채광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세부검토기준 별표]

 

가.

 

 

나.

 

다.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하여야 한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림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