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58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제6조제1항 전단 중 “매각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를 “매각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①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가산금리의 부과 유예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의 부과 방법 및 절차, 부과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라목1)바)(4)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463호, 2011. 3. 9. 공포, 6.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 매각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매각신고 절차 개선(안 제6조)
매수인이 임대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매각신고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안 제20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가산금리 부과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리에 대하여 해당 주택이 부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주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주택사업자요건 및 세제지원 완화(개정시행령) (0) | 2011.10.19 |
|---|---|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중순 시행 (0) | 2011.09.20 |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 | 2011.06.01 |
| 주택임대사업자의 선택 (0) | 2011.03.25 |
| 2011.2.11일전세대책중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 대폭 늘어난다 (0) | 2011.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