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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사도요 2011. 6. 3. 11:4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6. 1] [환경부령 제416호, 2011. 5.31, 일부개정]

【제·개정문】 

⊙환경부령 제41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ㆍ도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2. 시ㆍ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오염총량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의14(조치명령 등) ① 오염총량관리청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염총량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오염총량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의16(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제8조의17(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제8조의18(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8조의1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8조의1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제10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7”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시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 중 “별표 4와”를 “별표 8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9”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제7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로 하고,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로 하고,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부터 제8조의20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ㆍ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제2조(기본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 관할 시장ㆍ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ㆍ충청북도 관할 시장ㆍ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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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강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제와 총량초과부과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35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총량초과부과금 징수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등(안 제8조, 제8조의2 및 별표 2 신설)
    한강수계의 목표수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계구간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측정ㆍ확인하는 방법과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목표수질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정함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안 제8조의3 신설)
    목표수질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10까지 신설)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절차 및 그 승인기준과, 시장ㆍ군수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승인기준, 이행평가에 관한 절차를 정함.
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안 제8조의11부터 제8조의15까지 신설)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지정 및 관리 절차,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함.
마.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등(안 제8조의16부터 제8조의19까지 신설)
    지정된 할당시설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 징수유예, 과징금 부과기준 등의 세부 이행

    절차를 정함.


 

  한강수계상수원법률 시행규칙.hwp

<환경부 제공>

 

한강수계상수원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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