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호사도요 2011. 6. 22. 10:57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오는 2011년9월말부터 면적 500㎡ 이상 대형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게 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1000㎡ 미만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대규모 고시원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입지가능 고시원 면적을 500㎡미만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고시원으로 건축하거나 시설변경을 진행 중인데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공포이후 3개월 후(9월말)부터

시행된한다.

또 그동안 같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던 규정도 일부 바뀐다.

국토부는 학원·당구장(500㎡미만), 슈퍼마켓(1000㎡미만), 휴게음식점(300㎡미만) 등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용도변경으로 면적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위법 건축물로 단속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공장 옥상에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오는 2013년 6월30일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자료제공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