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기본적인계약시특약

호사도요 2011. 6. 14. 13:12

 

매매시 특약

1. 모든 계약시 -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가압류 등 권리상 하자가 있을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2. 모든 계약시 - 현 시설상태로 매매한다
   (미리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은 꼼꼼히 기재.특히 블라인드)

3. 입주 또는 잔금일이 변동가능할 경우 - 잔금일은 쌍방 합의하에 조정할수 있다.

    (대략적인 날짜를 정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4. 하자발생시 -  ***의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수한후 매도하기로 한다.

5. 융자말소 조건인 경우 -중도금또는 잔금전에 (중도금또는잔금 지급과 동시) 매도인은 **번,**번  매도인이 완제후

    근저당을 말소 하기로 한다. (서류상 완전말소)

6. 융자금 인수하는경우 - 매도인이 신청한 융자금액 **원은 매수인이 인수키로 하고  매도인에게 지불할 잔금일 이전

   까지의 융자 이자액은 매도인이 지불키로 한다.

7. 중도금 o r잔금을 매수인이 융자받는경우 - 매도인은 잔금중(or 중도금중) **
**만원을 융자 신청하는것에 협조키로 

    한다.

8. 전세끼고 사는경우 - 전세매수인은 임차보증금 **만원, 월 **만원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임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임차인 주민번호.성명 기재)

9.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시 - 본 계약은 매매계약에 의한 전세계약이므로 잔금시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재 작성키로 한다.


10. 매수인 명의가 세금등의 사정으로 바뀔가능성 있을때 - 소유권 이전시 매수인이 정한 제 3자 앞으로 명의가 바뀔때 

     매도인은 이에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시 특약

1. 임차인은 건물을 깨끗이 사용토록 하며 건물파손시 원상복구 하도록한다.

2. 월세는 매월 *일 임대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계좌기입)

3. 가끔 임대인이 요구하는경우 -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타인 에게 무단양도하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차임 연체시 연 %의 연체이자를 지급토록 한다.

4. 매수인의 전세권 설정 요구시 -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5. 권리양도 계약시 - 본 계약은 임대인과의 본계약이 실행되어야 유효한 계약임.

시중의 전형적인 부동산매매 또는 전세계약서의 95%이상이 위약금조항이 아닌 해약금조항 만 규정되어 있는바 위약금 약정은 당사자의 합의에의한 특약 이지만 해약금 약정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민법상 당연히 추정되는 계약금의 성질

이다.

 

제4조[ 중도금 지불전 계약 해제] 중도금 지불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해제에대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불이행에대한 위약금으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한다.] 라고 추가문구를 특약사항란에 상기문구를 넣어 기입해주면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빨리 해결 시켜 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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