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 하는방법
1. 재건축 초과이익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의이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서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함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적용기준
2006년 9월 25일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에 적용
*납부의무자
재건축 조합 (조합해산후 조합원에게 개별 분담)
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
2. 재건축 부담금
*부담금
초과이익 x 부과율
[ 종료시점 주택가격 - (개시시점 주택가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x 부과율- 부과 개시시점 및
가격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의 공시가격
(부과 개시시점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되는 날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한다)
- 부과 종료시점 및 가격 :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구토부장관이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의뢰한조사
산정가격
- 정상주가격 상승분 : 정기예금 이자율과 평균 주택가격 상승율 중 높은 비율
- 개발비용 : 공사비, 제세공과금, 기부체납 가액, 재건축조합 부담액등
*징수금 배분
국가에 100분의 50이. 당해 특별시에 100문의 20 이, 당해구(자치구를 말한다)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
3. 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개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나.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 이하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x 조합원수
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x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x 조합원수
라.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x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x 조합원수
마.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x 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x 조합원수
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x 조합원수 + 1억1천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x 조합원수
4.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 부과일로부터 6월이내(물납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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