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채권자 구분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채권자들의 배당에 대해서 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배당요구의 유무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배당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경매배당의 채권자를 구분
경매대상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인지 또는 배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채권자인지가
중요해 진다.
채권자의 배당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낙찰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히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한 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경매에 입찰하는 경우에 배당금액의 산정은 곧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배당금액의 산정이 중요하며, 배당금액 산정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에 관계없이 자동배당되는 채권자와 그렇지 않은 채권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고 배당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1.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되는 채권자
이 채권자들은 낙찰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① 경매신청 채권자 -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경매신청을 한 이중경매신청 채권자
②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권자
③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④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으로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자
⑤ 배당기일전에 채권신고를 한 국세,지방세 채권자
2.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되는 채권자
임차인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채권자들은 집행법원에서 이들 권리자의 존재를 배당요구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도록
절차화 한 것이다.
① 절대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점유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
③ 담보가등기권자
④ 최선순위 전세권자
⑤ 판결문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⑥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⑦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초과하여, 초과된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
⑧ 기타 일반채권자
배당요구를 하면 채권자는 낙찰대금으로부터 채권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채권자가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을 전액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매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배당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고 응찰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혼동되는 개념으로 ‘권리신고’가 있다.
경매물건의 권리자는 집행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신고를 하는 것으로써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될 뿐이고 배당신청을 한 것은 아니므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별도로 해야만 한다.//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의 지위 (0) | 2011.07.25 |
---|---|
경매에 소멸주의. 인수주의 (0) | 2011.07.13 |
유치권이란? (0) | 2011.07.01 |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 (0) | 2011.06.30 |
아파트 낙찰후 기존 가구 옮겼더니 `형사처벌` (0) | 2011.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