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해볼까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혹은 펜션이라면 그 땅의 지목은 대지이어야 한다.
공장인 경우는 공장용지, 창고인 경우는 창고용지이어야 한다.
지적법은 이처럼 땅을 그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을 지목이라고 한다.
우리가 농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목은 아니다.
농지는 지목 상 논(畓) 밭(田)과 과수원을 총칭하는 것이다.
농지는 당초부터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또 이용하여야 한다.
농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대나무를 심는다든지, 물건을 야적한다든지 혹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우렁이를 양식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이와 같이 농사 이외의 용도로 쓰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이란 이와 같이 농지를 농사 혹은 농업인 관련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전용은 사실상 농지의 용도 폐기이며, 기능의 상실이기 때문에 농지보존의 필요성은물론 주변농지에의 영향이나
피해 여부 등 행정관청의 엄격한 전용심사를 받는다.
농지전용은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가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다.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착공을 할수 있는 것이며, 건물이 완공되면 그 부지로 쓴
농지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게 된다.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 동안은 농지위에 건축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착공은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9. 농지보전부담금, 면허세, 채권등 납부 영수증 제출
2.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설물 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포함)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서류(전용신청자가 토지 소유권자인 경우헤는 토지 등기부 등본,
사용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5. 피해방지계획서(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오로 인근 농지 및 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전용목적사업에의 적합성 ~시설, 규모 및 용도 ~건축 시 도로, 상하수도 관계
3. 전용가능 면적의 적정성 ~건폐율 등 건축법 규정 ~건축물의 기능, 용도 및 배치 계획
4. 농지보전가치 여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농지 집단화 정도 ~연쇄적 농지잠식 우려
5. 피해방지계획 ~농지개량시설, 도로폐지, 변경 시 ~토사유출, 폐수배출, 악취소음발생 ~일조, 통풍, 통작에의지장 ~
용수 취수 시 주변에의 영향
'농촌·산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지의 계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0) | 2011.10.06 |
---|---|
농지투자 (0) | 2011.09.20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0) | 2011.09.08 |
한계농지의 지정과 토지시장의 변화 (0) | 2011.08.30 |
자연녹지지역의 투자 (0) | 2011.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