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호사도요 2011. 9. 8. 18:3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시행 2012. 1.15] [법률 제10846호, 2011. 7.14, 일부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식물”을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관리·증식·이용·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굴취·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학술·연구·보전·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진단·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종을 굴취·채취하거나 자생지를 훼손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변화, 산림훼손 및 신종 산림병해충 등으로부터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며, 그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대기오염?산림병해충 등에 따른 산림자원의 피해를 조사?진단?치유하는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문화·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특별산림보호대상종에 대하여는 학술·연구·보전·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굴취·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제54조제2항).
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그 조사?연구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피해예방·진단·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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