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생활 속 법률상식

호사도요 2011. 10. 14. 10:31

생활 속 법률상식

 

여러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다 보면 갖가지 문제에 부닥칠 수 있죠.

이럴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법률지식입니다.

알아두면 큰 힘이 되는, 알쏭달쏭한 생활 속 법률상식을 모아봤습니다

 

계약금 안 받았다고 계약을 무를 순 없다

계약을 할 때는 대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므로 계약이 이행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약 구속력을 높이는 계약금이 오히려 계약에서 벗어나기 쉽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보다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가 훨씬 편하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물어주면 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뒤집어 말하면,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쉬운 ‘탈출구’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구속력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놓고 계약 이행을 압박할 수 있죠.


의미 없는 액수의 계약금을 받느니 계약금을 아예 받지않는 것도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았으니 부담 없이 계약을 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요금은 안 내도 된다

 동통신 요금 가운데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낀 사용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몇 달 동안 무료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을 뿐인데, 언제부터인가 부가서비스요금이 부과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곤 하죠.
자신이 원치 않은 서비스 요금을 청구 당해 열을 받으면서도 결국 내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데, 엄밀히 따지면 고객 이동통신사에 유료로 전환된 부가서비스 요금을 낼 아
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통통신사와 개인이 이동통신 가입 신청을 하는 것도 계약이지만, 가입한이동통신사와 어떤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별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동통신고객에게 부가서비스요금을 낼 의무를 부과하려면 고객과 이동통신사 사이에 부가서비스이용계약이 체결됐어야 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에는 어떤 부가서비스를 얼마 동안 얼마의 요금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하죠.


그런데 무료체험 기회를 준다고 해서 동의한 행위에는 부가서비스의 가격이나 기간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어디까지나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유료로 부가서비스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죠.


무료 체험 신청을 한 고객과 이동통신사 사이에는 부가서비스 유료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고객은 이동통신사에 유료 전환 부가서비스 요금을 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동통신사 측이 유료로 전환됐다고 착각하고 오랫동안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지식으로 무장해 사업자들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1년 넘은 외상 술값, 갚아야 할까?

자기 재산에 관한 권리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서양의 오랜 관습에 따라 입법화된 제도인데요.

멸시효제도가 존속하는 한 ‘내 권리는 내 마음대로 행사한다’는 생각은 수정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주요 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다음고 같습니다.


[순이 엄마가 돌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줬다]

순이엄마가 돌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와 같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채권을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죠(민법 162조).

 

[돌이 엄마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인이면 ‘상사 채권’에 해당됩니다. 돌이 엄마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처럼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인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상법64조).

런데‘상사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사 채권 중에서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생활밀착형

채권은 5년보다 짧은 3년 또는 1년짜리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순이 엄마가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비와 이자·임금·각종 물건의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163조). 부동산 월세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내기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죠.

 

[돌이 아빠가 집 앞 ‘빠’에서 외상으로 술을 먹었다]

소멸시효가 있는 채권 가운데에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아주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으로 먹은 술값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민법 164조). 술집 주인이 외상 술값 회수에 너무 여유를 갖게 되면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밖에도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 채권·의복이나 침구 등의 사용료 채권, 연예인의 임금과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등은 1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