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판례

貰 준집주인이임의로설치한복도창문떨어져… 집주인에 배상책임

호사도요 2011. 10. 14. 20:22

 貰 준 아파트 집 주인이 임의로 설치한 복도창문 관리소홀로 사고… 집주인에 배상책임

 

[대구고법] - 원고일부승소 판결

임대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집 주인이라도... 아파트 복도 창문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진 복도 창문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H씨의 상속자들이 10층 집 주인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나9635) 서 원심과 같이 “D씨는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0층 복도에 설치한 창문은 10층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
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주의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공작물이다”라밝혔다. 

재판부는... “복도 창문은 외벽의 일종으로 일정 세대 거주자가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비록 D씨가 집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임차인이나 주택관리업체가 거나 수리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복도창문 관리가 간단하지 않아서 공동점유자로서의 관리책임은 D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10층 복도에 창문을 설치할 때 강풍에 의해 창문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특수한 자연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D씨의 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2009년 10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H씨는 강풍으로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창문에 머리를 다쳐 입원 치료
를 받던 중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