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호사도요 2011. 10. 19. 10:2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가. 전입신고만 한 경우

 

 1. 말소기준 권리 보다 앞서서 전입신고 + 이사(점유)를 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은 경우.
    (1) 배당신청은 못 하지만
    (2) 계약일까지 거주할 수는 있고
    (3)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경락인(새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는 있다?
 
 2. 말소기준 권리 보다 뒤에 전입신고 +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은 경우
    (1) 배당신청도 못하고
    (2) 임대차 계약이 말소(?) 되므로 집도 비워줘야 하고
    (3) 전 주인에게도 경락자에게도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일반 채권자로써 배당이 돌아올지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나.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은 경우

 

 1. 말소기준 권리 보다 앞서서 전입신고 +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1) 배당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회수하고 이사 나가거나
    (2) 계약일 까지 거주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경락자(새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간다.
 
 2. 말소기준 권리 보다 앞서서 전입신고 + 이사를 하고 말소기준 권리 보다 뒤에 확정일자 받은 경우
    (1) 배당신청 해봐야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 배당 받겠지만 어짜피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므로
배당가액에서 선배당하고

         남는 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보증금 전액 보호 여부는 배당가액과 선순위 배당액을 따져봐야 안다.
    (2) 그러니 보증금 전액 배당 못받을것으로 계산 나오면 차라리 배당신청 하지 말고 1번과 같이 하면
보증금 전액 보호 받을

         수 있다.
 
 3. 말소기준 권리 보다 뒤에 전입신고 +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 받은 경우
    (1) 어짜피 대항력 없으므로 이사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2) 고로 우선변제권도 없기 때문에 배당신청도 못한다?
    (3) 채권자 자격으로써 배당이 한푼이라도 떨어지기만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