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환매등기/지상권 |
---|
가등기
ⓛ 가등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상의 순위보전을 하자는 취지 였으나, 최근에는 돈을 빌려쓰고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해주는 담보 가등기가 많이 이용되면서 2가지로 분류되어있다.
※ 본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며 본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담보등기는 담보의 실행을 통지하고 청산절차(금액의 정산)을 거쳐서 2개월이 지난 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해주택을 경매시켜서 가등기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변제를 받거나 타채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이때 가등기권자는 저당권으로 본다)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차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의 고정,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 의 재산은닉,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이 된 부동산은 매매나 전세행위를 하지 않는게 무난합니다.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이다. (등기자체로는 효력이 없음)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재 산을 도피, 은닉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수단(소송후 경매 로 실행)
환매등기(돈을 빌리는 경우 많이 사용)
환매란 주택을 팔기로 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는 계약으로 일정한 기 간안에 그 주택을 다시 사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이전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 ② 환매는 매도담보의 기능을 가진다.(저당권과 비슷한 기능) ③ 환매등기는 매매등기 즉, 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서 행하여 등기함으 로써 3자에게 효력이 있다. ④ 환매의 기간은 5년이다.(강행규정) ⑤ 환매기간도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계산된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부동산제한물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취소권 (0) | 2014.03.13 |
---|---|
가압류와 가처분 개념 과 방법 (0) | 2013.11.05 |
소멸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과 소멸되는 선순위 가처분 (0) | 2013.11.0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012.6.11일부개정시행) (0) | 2011.11.1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 | 201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