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대판] 유치권경매가근저당권에의한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유치권부담

호사도요 2011. 11. 3. 11:52

[대판]유치권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로 봐야

사                건 ; 2011다35593 건물명도

 원고, 상  고  인 ;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민중종합건설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4.7.선고 2010나4849판결

판   결   선   고 ; 2011. 8. 18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로(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치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위 점포 등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정지었고, 甲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으며,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점포를 낙찰받고 그 매각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되었고.. 甲은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그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치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건개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김모(56)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

 (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지급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지난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은 김씨 등M건설에 유치권 행사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