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유치권의 성립시기
사 건 ; 2011다55214 유치권부존재확인
원 고, 상 고 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담당변호사 김홍석 외 3인)
피 고, 피 상고인 ; 피고 1 외 1인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5265 판결
판 결 선 고 ; 2011. 10. 13.
[판결요지]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유치권의 성립 시기 및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에 관하여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유치권과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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