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업진흥구역과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호사도요 2012. 2. 4. 10:22

농업진흥구역과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다년성식물 재배.  온실.  하우스.  농막.  농지개량사업 또는 용수개발사업. 간이퇴비장,정자, 간이액비저장조등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함) 
   ☞ 면적 : 3,000㎡(미곡종합처리장 3만㎡)미만
(허가대상) 
●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신고) : 3,000㎡미만
농업인 주택   (허가)
   ☞ 면적 : 1세대당 660㎡이하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단,  타인이

   
생산하는 것을 건조,보관하는 것은 할 수 없음.(신고)
  ☞ 신고 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비료, 농약, 농기계(구). 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

   
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신고)
  ☞ 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축사나 인공조수의 사육시설(허가) : 면적제한 없음.
● 탈곡장. 잠실. 누애사육장. 잎담배 건조실.
  ☞ 신고가능 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총부지의 면적이 1,500㎡이하인 콩나물 재배사
●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신고가능 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454평]/ (법인당 3,300㎡이하)
● 부지의 총면적이 1만㎡[3000평] 미만인 양어장. 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허가)
    단, 낚시터는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부지의 총면적이 3,000㎡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허가)  
●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허가)
  ☞ 면적 : 부지의 총면적이 3,000㎡(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 1만㎡)이하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 : 3만㎡ 미만(허가)
  ☞ 집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로 수집하여 소비지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로 판매시설이 아니

     
므로 농산물 직판장은 설치할 수 없음.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목욕탕,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 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등 (허가)
  ☞ 농업인이 그 시설의 운영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이여야 함. 따라서 교회나 농협, 민간법인 등이 설치하는시설은 제외됨.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인 경로당. 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정자 .

   보건진료소(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및 구판장
●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중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
○ 관련법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2.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부지 면적이 20,000㎡[6050평] 미만의 관광농원사업
 ○ 부지면적이 3,000㎡[907평] 미만의 주말농원사업
 ○ 단독주택 : 1,000㎡[303평] 미만
 ○ 1종 근생(소매점, 운동시설, 마을공회당, 지역아동센타) : 1,000㎡ 미만
 ○ 1종 근생(변전소, 양수장, 공동화장실 등) : 3,000㎡ 미만
 ○ 2종 근생(기원,서점,운동시설,종교집회장,부동산중개업소,금융업소,학원):1,000㎡[303평] 미만
 ○ 관련법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