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누구와할까

호사도요 2012. 2. 10. 12:27

농지전용허가는 누구와할까

(1) 농지전용허가ㆍ협의권자

허가권자

농지구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만㎡ 이상

3천㎡ 이상~3만㎡ 미만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20만㎡ 이상

3만㎡ 이상~20만㎡ 미만

3만㎡ 미만

단,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3만㎡ 이상 농지전용 : 시.도지사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역밖에 한함), 도시개발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관광지․관광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 지구에서 전용 권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없음

10만㎡ 이상

10만㎡ 미만

 

 

(3)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에 편입되는 비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전체 면적의 50% 이상

전체 면적의 50% 미만

없음

 

(4)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00만㎡ 이상

100만㎡ 미만

없음

 

 

(5)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농지구분

                          협 의 권 한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없음

1만㎡ 미만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미만

20만㎡ 이상

다만,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시ㆍ도지사

 

양어장은 농지전용 대상이나 축사는 농지전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