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는 누구와할까
(1) 농지전용허가ㆍ협의권자
허가권자 농지구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 |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
3만㎡ 이상 |
3천㎡ 이상~3만㎡ 미만 |
3천㎡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20만㎡ 이상 |
3만㎡ 이상~20만㎡ 미만 |
3만㎡ 미만 |
단,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3만㎡ 이상 농지전용 : 시.도지사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역밖에 한함), 도시개발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관광지․관광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 지구에서 전용 권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없음 |
10만㎡ 이상 |
10만㎡ 미만 |
(3)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에 편입되는 비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전체 면적의 50% 이상 |
전체 면적의 50% 미만 |
없음 |
(4)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00만㎡ 이상 |
100만㎡ 미만 |
없음 |
(5)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농지구분 |
협 의 권 한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농업진흥지역 |
없음 |
1만㎡ 미만 |
1만㎡ 이상 |
농업진흥지역 밖 |
″ |
20만㎡ 미만 |
20만㎡ 이상 |
다만,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시ㆍ도지사 |
양어장은 농지전용 대상이나 축사는 농지전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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