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비용

호사도요 2012. 3. 5. 15:23

강제집행 비용

 

일반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끝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집행을 하게되면 집행관이 제시하는금액을 예납하게 된다.

 
보통 이 경우 집행관 사무실 밑에 있는 주임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예납비를 더 넉넉하게 넣어서 달라든지 집행 당일에 얘기하자는 둥 돈을 요구하는 여러 경우의 수가 많다.
 
오히려 이렇게 돈을 요구하면 기분이라도 덜나쁘다.

알아서 주겠지하고 조금은 편리를 봐줘서 일을 끝낼수 있는데도 애를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철저한 공부로 예납비를 뽑을줄 알아야 비용을 절약 할수 있겠다.



대략 평당 5~10만원 정도로 강제집행 대상 평수에 따라 틀리지만 통상 150만원∼250만원 정도 소요된다.


강제집행

접수비

약 40,000원 * 명도접수건

집행관

수수료

집무 2시간 미만 - 15,000원
집무 2시간 초과 - 1시간마다 1,500원 가산
노무자수 5명 미만 : 2 - 4명
5평이상 10평미만 : 5 - 7명
10평이상 20평미만 : 8 - 10명
20평이상 30평미만 : 11 - 13명
30평이상 40평미만 : 14 - 16명
40평이상 50평미만 : 17 - 19명
50평이상 : 매 10평 증가시 2명 추가
노무임금 노무자 1인당 70,000원
야간집행 - 노무자 1인당 비용 + 20%정도 가산
측량,목수등 특수인력 및 포크레인등 장비동원은 별도비용으로 계산
 

집행방법

보관집행
낙찰 대상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부재 중이어서 2회 이상 집행 불능이 되면 성인 2인 또는 국가공무원(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직원), 경찰공무원 1인 입회하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때 반출되는 유체동산 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목록을 작성하여 채무자 비용으로 채권자에게 보관시킨다.

야간, 휴일의 명도
야간과 휴일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집행을 할 수 있으며 허가 명령을 제시하여야 한다.

빈집의 명도
관리실 등 관리업체를 통해 낙찰 대상 부동산이 공가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고 관리 또는 경비실에 신고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인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된 유체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20세 이상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입회하에 일정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