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보증설때의 유의사항

호사도요 2012. 3. 16. 11:57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을 부탁받으면 우선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권유해보고,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보증계약체결 시 보증계약서 작성에

특히 유의하고 보증계약체결 후에는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은 가급적 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매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보험에의 가입 권유
보증을 부탁받으면 직접 보증을 서기 보다는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권유해 보세요.
"보증보험"이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 보증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일반보증 - 보증보험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세요.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나 발전가능성 등을 확인하세요.
보증기간을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현재는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그 변동가능성이 커지므로 가급적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가급적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를 확인하세요.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보증액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보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을 미리 알아두세요.
· 보증 관련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을 다음의 기관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 연락처

상담기관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국번 없이 132

팩스: 02)3482-6556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전화: 02)3476-6515

팩스: 02)3476-2771

이메일: aid@legalaid.or.kr

※ 보증계약서 서식의 예입니다.
보증계약서

 

 

보 증 계 약 서

 

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보증인 OOO을 을로 하여, 양당사자 간에 보증  채무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보증인 을은 20OO년 O월 O일 채권자 갑과 채무자 △△△(주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간의 OO계약서에 적힌 채무

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이행을 할 책임을 진다.

 

제2조(검색의 항변권의 포기)

보증인은 검색의 이익을 포기한다.

 

제3조(채무의 변제의무)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취지를 통보 받은 후 O일간 내에 제1조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약금 OOO원을 지급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이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각 1통을 보관한다.

 

 

 

20OO년 O월 O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

 

 

 

 

 

 

 

 

 

 

 

 

※ 위 보증계약서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서식>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따라 세우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증인의 자격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민법」 제431조제1항 및 제3항).
※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있는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 검찰자료 - 법률용어사전).
「민법」은 미성년자(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함), 한정치산자(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窮迫)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의 한정치산을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금치산자(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를 전형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무능력자로 보고 그 보호를 위해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대검찰청 - 검찰자료 - 법률용어사전 참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豫期力)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판례는 지능지수가 58인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천만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연대보증계약 당시 이미 정신지체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2005년 10월 경 실시된 정신감정 결과 지능지수는 58에 불과하고 읽기는 가능하나 쓰기는 이름 및 주소 외에는 불가능하며 기초적인 지식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였고 간단한 계산능력이나 단순한 주의력도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적 이해력 및 상황의 파악능력도 손상되어 있어 보증이나 대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인 바,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지능지수 및 사회적 성숙도도 위 정신감정 당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을 정신지체인으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위 연대보증계약에 근거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이 2천만 원이 넘어 결코 소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보증인을 지명한 채권자는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1조제3항).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민법」 제431조제1항).

행위능력은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자 또는 변제 자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다른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2조).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1조제2항).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체결방식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다만, 훗날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인의 보증의사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김 가 주채무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 체결 여부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보증의사를 표시한 후 주채무가 거액인 사실을 알고서 보증계약 체결을 단념하였으나 김 의 도장과 보증용 과세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주채무자가 임의로 보증인을 대위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김 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보증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 자회사가 금전을 대출받거나 그 밖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서, 모회사가 대주(貸主)에게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성·교부한 데 그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보증계약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해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단지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441조부터 제446조까지 참조).
※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일반보증 -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전) -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또는 <일반보증 -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후)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4조).
대리인에 의해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상대방(채권자)이 본인(보증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거나 본인(보증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대리인에 의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모든 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대리행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어 본인의 자필서명이 그 보증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회사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연대보증인 본인에 대해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어 회사가 전문금융기관이라는 것만으로 회사의 직원이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30조).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과실 없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잘못 믿은 것을 전제로 하며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
√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실제로 대리권 수여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어떤 자(표현대리인이라 함)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뜻을 제3자에게 표시하였고 표현대리인이 그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에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을 때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
대리인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했을 때에도 본인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과실 없이 믿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표현대리에 의해 손해를 입은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대리인에 의해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문제된 몇 가지 사안에서 판례는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이 식품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에 "처가 대리점 계약에 의한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에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 명의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연대보증각서의 제출이나 그 각서 제출 전 남편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처가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남편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 "갑" 스스로 "을"에게 친분관계 등에 터 잡아 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보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 등을 넘겨주었고 더구나 "갑"이 종전에도 약속어음의 할인 시점에 즈음하여 "병"의 직접 확인 전화를 받고 "을"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을 한다는 취지에서 배서를 한 사실을 인정까지 해 준 사안에서, "을"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할 거래안전에 미칠 위험성은 상당 정도 "갑"에게도 책임 있는 사유로 유발되었고 "병"으로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어 "갑"을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능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병"이 "을"에게 그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 판결).

 

주채무의 존재 필요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역시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이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대검찰청 - 검찰자료 - 법률용어사전 참조).
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36조).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이 주채무를 취소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하지만, 보증인이 보증계약 체결 당시에 주채무자가 무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는 주채무와 같은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5조 참조).

 

보증계약은 주채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할수있는것이아니고 장래의 채무에 대해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2항).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이 그 예가 됩니다(대검찰청 - 검찰자료 - 법률용어사전 참조).
판례도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그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채무,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을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5면).

보증채무의 내용을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에서 특별히정하지않은 경우라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헌법재판소는 보증인이 보증을 서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보증채무 이행 시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민법」 제428조제1항 제429조제1항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및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법조문들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보증책임의 범위 등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 점, 법원의 실무상 계속적 보증에 있어 신의칙 등에 의해 보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며, 위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신용거래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보증인이 침해받는 재산권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바61 결정).

 

보증채무의 범위  
주채무와의 관계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거래신청서의 일부 내용이 연대보증인의 관여 없이 거래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유리하게 수정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

 

※ 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승낙만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잔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수정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경우,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

 (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그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5면).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 리스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보증서상 보증인의 보증한도액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밖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위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해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의 보증한도액을넘는주채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부담하지않는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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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Q. 저는 친구 A의 B에 대한 농지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데, 그 후 A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농지의 원상회복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B에게 해주었습니다. 위 농지의 원상회복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200만원 정도인데 만일, A가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인 저도 A와 B의 약정에 따라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나요?

 

 

A.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해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사안의 경우 농지의 원상회복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보증인의 관여 없이 A와 B가 약정한 1천만원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상담사례 참조)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에서 특별히정하지 않은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제408조).
※ 공동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일반보증 - 특수한 보증 - 공동보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9조제2항).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의 경우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변제ㆍ대물변제ㆍ공탁ㆍ상계와 같이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원칙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8면).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8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사이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440조「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또는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채권양도 시 보증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 필요성 여부

 

Q. 저는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촌형의 커피재료상(A라 함)에 대한 물품거래대금채무 1천만원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의 보증채무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A는 사촌형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다른 사람(B라 함)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사촌형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던데, 이런 경우에도 저는 A가 아닌 B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A. 사안의 경우, 사촌형의 보증인으로서 A와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B가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B에게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우선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그 밖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449조제1항 제450조제1항).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450조제2항).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 외에 별도로 보증인에게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 지에 대하여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결국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상담사례 참조)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를 변경한 경우, 그것이 종전보다 보증인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것이라면 보증인에게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해도 그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판결).

회생계획에 의해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제1호).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와 같이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8면).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해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있더라도 이것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도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에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기의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8면).

구상권의 범위와 내용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된 경우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후)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는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의 사전구상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사전구상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도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에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 제44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2조제1항).
·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경우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경우
√ 주채무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이행기를 연기해주었더라도 보증채무 성립 당시에 정해진 이행기에 이르면 보증인의 사전

   구상권 행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2조제2항).

사전구상권은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 발생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즉시 사전상환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594 판결).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민법」 제442조제1항).

 

사전구상권의 범위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액은 포함되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보증인이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

-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3조 전단).
- 또한, 주채무자는 보증인의 사전구상에 응하는 대신에 배상할 액수를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43조 후단).

'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487조).

※ 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공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붙어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미리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보증인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붙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미리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 "상계"란 채무자("B"라 함)가 자신도 채권자("A"라 함)에 대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갖는 경우 그 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B가 A에 대해 1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B도 또한 A에 대해 70만원의 채권을 취득하고 있을 경우, 서로가 별도로 변제를 하지 않고도 B가 A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B의 채권 70만원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A의 채권을 30만원으로 감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위해 내놓는 자기의 채권(사안의 경우 B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채권(사안의 경우 A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출처: 대검찰청 - 검찰자료 - 법령용어사전 참조)

 

 

특별법상의 보증인 보호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고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보증인은 보증의 방식, 채권자의 통지의무, 보증기간, 보증인의 책임범위 제한, 금융기관의 보증계약 요건의 엄격화 및 편면적 강행규정 등 이 법의 내용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문).

이에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고자 2008년 3월 21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문).

특별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특별법상 보증인의 범위  
특별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보증인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함)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입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법상 보증인의 보호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 체결 요구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을 보증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게 되면 거래당사자간의 분쟁발생을 줄이고 보증인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문).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위와 같은 보증계약 체결방식 또는 보증채무 내용의 변경방식의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해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그 의무위반 시 보증인의 면책
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
※"금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함)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3항).

   채권자가 위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

 

근보증 시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근보증"이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것을 말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
근보증의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 근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일반보증 - 특수한 보증 - 계속적 보증 또는 일반보증 - 특수한 보증 - 신원보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봅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위와 같이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금융기관의 보증계약 시 특칙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보증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정보, 대지급(代支給)정보 및 부도(不渡)정보 등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8조제1항).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다음의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은행법」 제59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함)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국채법」「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금융기관이 위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4항).
특별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증인 보호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채권추심행위의 방지 필요성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채권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보증인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보증인으로부터 변제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확인서 교부  
대부업자 등의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자"라 함)는 보증인(보증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보증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이하 같음)의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책무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조제1호 가목 및 제2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위에 따른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에서 보증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보증인의 채무확인서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 1회 위반 시: 300만원
· 2회 위반 시: 60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 위 내용은 아래에서 서술하는 모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같게 적용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 위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

 

타인채권 추심자의 수임사실 통지의무  
수임사실 통지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타인채권 추심자"라 함)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이하 “수임사실”이라 함)을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조제4호).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함)
위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위 수임사실 통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위 수임사실 통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 위 수임사실 통보의무는 2009년 8월 7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부터 적용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수임사실 통지방법
타인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도 가능함. 이하 같음)을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조제4호).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액수,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보증채무를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위반 시 제재
위 수임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한 타인채권 추심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 1회 위반 시: 150만원
· 2회 위반 시: 30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원
위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채권에 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같은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
※"채권추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같음)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2. 위에 해당하는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3.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함)
4. 위의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 위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의무는 2009년 8월 7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채권추심을 위임한 것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9418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반 시 제재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 1회 위반 시: 150(70)만원
· 2회 위반 시: 300(15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600(300)만원
√ 위 과태료 중 괄호 안의 액수는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을 의미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별표 제1호나목).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의무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제외함. 이하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에 관한 내용에서 같음)는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단).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함)하려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가 이에 해당함)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있음)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신용정보업자'란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후단).
위반 시 제재
- 보증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채권추심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다목).
· 1회 위반 시: 150만원
· 2회 위반 시: 30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원
-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폭행·협박 등의 금지  
폭행·협박 등의 금지의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조제3호).
1. 보증인 또는 관계인(보증인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보증인의 친족, 보증인이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보증인이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보증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보증인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 2.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보증인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다만,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위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보증인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채권추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의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위의 3.부터 5.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 1회 위반 시: 150(70)만원
· 2회 위반 시: 300(15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600(300)만원
√ 위 과태료 중 괄호 안의 액수는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을 의미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별표 제1호나목).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의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보증인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보증인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보증인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보증인 외의 자가 보증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제2호아목 및 자목).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액수(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 혼인, 장례 등 보증인이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자

300

(150)

600

(300)

1400

(700)

· 보증인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보증인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자

200

(100)

500

(250)

1000

(500)

※ 위 과태료 중 괄호 안의 액수는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을 의미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별표 제1호나목).
※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 3.또는 4.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액수(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보증인에게 발생하게 한 자

100

(50)

200

(100)

400

(200)

· 엽서에 의한 보증채무변제 요구 등 보증인 외의 자가 보증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자

100

(50)

200

(100)

400

(200)

※ 위 과태료 중 괄호 안의 액수는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을 의미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별표 제1호나목).
※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의무

채권추심자는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액수를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채권추심자가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채권자와 보증인이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보증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보증인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에게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액수를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제2호파목).
· 1회 위반 시: 150(70)만원
· 2회 위반 시: 300(15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600(300)만원
√ 위 과태료 중 괄호 안의 액수는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을 의미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별표 제1호나목).
-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문).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보증인이 갖는 구상권의 범위와 내용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상권"이란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8면).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구상권의 발생요건 및 범위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 제441조제1항).
채권자가 주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와 같이 보증인이 자기의 출재 없이 무상으로 주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보증인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민법」 제425조제2항 제441조제2항).
법정이자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입니다(「민법」 제379조).

 

구상권의 행사시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41조제1항).
다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2조제1항).
·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때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전)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사전구상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의 제한
보증인이 면책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출재 액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리고(사전 통지) 변제한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사후 통지) 합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8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5조제1항).
보증인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사후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5조제2항).
주채무자가 면책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인과는 달리 사전통지의무는 없고, 변제를 한후 자기의부탁으로 보증인이된 자에대한 사후통지의무만을 집니다.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여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6조).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민법」 제446조「민법」 제445조제1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445조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수탁보증인(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를 말함)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수탁보증(주채무자의 부탁으로 한 보증을 말함)에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따라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66조에 근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구상권 행사의 신의칙상 제한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부탁이 없거나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44조제1항).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야 하므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44조제2항).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야 하므로, 보증인의 출재로 주채무 전액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는 재산상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4조제3항).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습니다(「민법」 제442조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자는 사전 또는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하면 그 구상권에 제한을 받지만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그와 같은 사전 또는 사후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45조제1항 제446조).

 

 구상금 이행청구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으나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상금 이행청구  
구상권의 소멸시효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구상금 이행청구 방법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상금 이행청구는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2항「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는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받는 사람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낸 사람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2항「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 내용증명은 인터넷을 통해 보내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우체국 우편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세요.
좌측메뉴 중에서 부가 우편서비스 부분을 클릭한 다음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증명 신청부분으로 들어가 본인확인 후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통당 1,000원이고 1통이 초과될 때마다 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출처: 인터넷 우체국 - 우편서비스)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낼 경우
내용증명 작성하기
내용증명우편은 특별히 정해진 작성 양식이 없으므로 A4용지를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가급적 6하 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서는 총 3통(받는 사람에 대한 발송용 1통, 보내는 사람 보관용 1통, 접수우체국 보관용 1통) 필요합니다.
√ 1통은 원본이 되고 나머지 2통은 등본이 되는데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우편발송용 편지봉투 1장에 내용증명서에 적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적습니다.

 

우체국에 제출 및 접수하기
작성한 내용증명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우체국 창구에 제출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제출된 등본 중 1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적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증명서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보낸 사람이 수취인 및 보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함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통당 1,000원입니다(「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호 2011. 1. 24. 발령, 2011. 2. 1. 시행).
※ 내용증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우체국이나 이 사이트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내용증명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