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사도개설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호사도요 2012. 3. 20. 09:46

사도개설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사도개설허가 신청

민원내용 미개발된 도로를 개발하여 사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사도법 제4조
접 수 종합민원실 경유. 조회 -
처 분 청 양 평 군 수 주관 부서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7일 종 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현황측량도(1/1,200) 1부
- 구적도(1/1,200)1부
- 공사계획도 1부
- 종·횡 단면도1부, 단면도 1부
- 토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또는 타인소유의 토지일 경우 토지
- 사용승락서(인감포함)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및 기타납부의 비용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허가대상
도로법에 의한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국가지원지방도,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된 도로에 연결된 도로로서 사도의 구조가 군도의 구조에 준하여 도로계획할 경우(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5호미만의 사용에 공한 도로개설허가 가능)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주민자치)
- 검 토
(건설교통과)
| | ←실무
종합심의
결과통지 ------------------- 결 재

도로점용허가
민원내용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1항
접 수 종합민원실 경유. 조회 경찰서(교통지도계)
처 분 청 양 평 군 수 주관 부서 건설교통과
처리기간 5일 종 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취를 표시함.다만, 영 제24조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 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수수료 및 기타납부의 비용 : 1천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도로의 기능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한 경우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주민자치)
- 검 토
(건설교통과)
| | ←경찰서
결과통지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