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1. 소액 임차인일 것.
2. 대항요건을 갖출 것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요건) - 과거 가장 임차인 문제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 되었을 것.
단순히 매매,교환 등의 법률행위는 대항력여부만 문제될 뿐 우선변제권문제는 아님.
4.소액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
실무상 문제,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문제.(-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그것으로써 임대차관계 종료시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
5.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 신고를 하였을 것.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우선권의 행사 신고.(등기부상 공시 된 것도 아니기에 스스로 신고치 않은 이상 그러한 임차권 존재를 알 길이 없기 때문)
경매실무에서는 집행관의 임대차보고서에 나타난 임차인들에게 제1회 경매기일을 통지하면서 아울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함.
6.전차인의 해당 여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즉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것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뿐만아니라 소액전차인에게 우선변제를 인정하게 되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 이 임차주택을 쪼개어 허위로 소액전차인을 양산한 후 그들로 하여금 배당요구하는 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실무에서는 소액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 및 배당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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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 및 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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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확정일자 유 |
확정일자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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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의 권리 |
대항력이 있는경우 |
배당 요구시 |
。일정금액의 한도(소액배당)내에서 우선순위 배당 |
。채권으로서 배당순위에 의한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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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순위별 배당 |
。일정금액의 한도(소액배당)재에서 우선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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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당 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 |
。미배당 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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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미 요구시 |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 |
。낙찰자에게 대항력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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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없는 경우 |
배당 요구시 |
。일정금액의 한도(소액배당)내에서 우선순위 배당 |
。일정금액의 한도(소액배당)내에서 우선변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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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에 대하여 물권화되어 순위배당 |
。초과금액에 대하여물권화되어 순위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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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없는경우 낙찰자에게 대항력없음 |
。미배당 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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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미 요구시 |
。일정금액의 한도(소액배당)내의 배당제외 |
。채권으로서 무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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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음 |
。임차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항력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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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차인의 권리 |
대항력이 있는경우 |
배당 요구시 |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순위배당 |
。채권으로서 배당순위에 의한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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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당 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 |
。미배당 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 | |||
|
배당 미 요구시 |
。낙찰자에게 대항력행사 |
。배당제외 | ||
|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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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없는경우 |
배당 요구시 |
。순위배당 |
。채권으로서 순위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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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당 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음 |
。미배당잔액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음 | |||
|
배당 미 요구시 |
。무배당 |
。배당제외 | ||
|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음 |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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