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 최우선변제권 | ||||||||||||||||||||||||||||||||||||||||||||||||||
|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 최우선변제권 | ||||||||||||||||||||||||||||||||||||||||||||||||||
|
|
주택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
| 담보물권설정일 | 지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액
|
|---|---|---|---|
| 84.06.14 ~87.11.30 |
특별시, 직할시 |
300 이하 |
300 까지 |
| 기타지역 | 200 이하 |
200 까지 | |
|
87.12.01 ~90.02.18 |
특별시, 직할시 |
500 이하 |
500 까지 |
| 기타지역 | 400 이하 | 400 까지 | |
| 90.02.19 ~95.10.18 |
특별시, 직할시 |
2,000 이하 |
500 까지 |
| 기타지역 | 1,500 이하 | 1,200 까지 | |
|
01.09.15 ~08.08.20 |
수도권(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일산), 수원, 성남(분당), 안양, 부천, 관천) |
4,000 이하 |
1,600 까지 |
|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3,500 이하 | 1,400 까지 | |
|
기타지역 |
3,000 이하 | 1,200 까지 | |
| 08.08.21 ~ 현재 |
수도권(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일산), 수원, 성남(분당), 안양, 부천, 관천) |
6,000 이하 |
2,000 까지 |
|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5,000 이하 |
1,700 까지 | |
|
기타지역 |
4,000 이하 | 1,400 까지 |
| 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2001.09.15~2008.08.20)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 2008.08.21-개정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9조)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중에서 중구 운남동, 운복동,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되었으므로 2008. 8. 21 부터 이 지역에서의 적용범위 판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 |
|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권,주택임차권,임차권등기 (0) | 2012.04.06 |
|---|---|
| 사망 등에 대한 주택 임차권의 승계 (0) | 2012.04.05 |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12. 01. 06.) (0) | 2012.03.07 |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대차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액 변천사 (0) | 2012.02.21 |
| 공동주택 체납관리비 소멸시효.... (0) | 201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