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임/상임법상...

호사도요 2012. 3. 27. 16:4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 최우선변제권

 

2002.11.01 ~ 2008.08.20
지역  보호금액 우선변제 범위 최우선변제 범위
           서울시           2억 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08.21 ~ 현재
지역 보호금액 우선변제 범위 최우선변제 범위
          서울시                 2억 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환산 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차임) X 100

서울소재일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라면 1,000만원 + 35만원 X 100 = 4,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라면 3,000만원 + 20만원 X 100 = 5,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안된다.

 

※ 토지를 포함한 건물가액의 1/3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하고, 부족시는 안분한다.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2001.09.15~2008.08.20)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2008.08.21-개정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9조)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중에서 중구 운남동, 운복동,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되었으므로 2008. 8. 21 부터 이 지역에서의

적용범위 판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 최우선변제권
2002.11.01 ~ 2008.08.20
지역 보호금액 우선변제 범위 최우선변제 범위
        서울시        2억 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08.21 ~ 현재
지역 보호금액 우선변제 범위 최우선변제 범위
         서울시        2억 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 환산 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차임) X 100

서울소재일 경우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라면 1,000만원 + 35만원 X 100 = 4,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라면
3,000만원 + 20만원 X 100 = 5,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안된다.

 

※ 토지를 포함한 건물가액의 1/3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하고, 부족시는 안분한다.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2001.09.15~2008.08.20)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2008.08.21-개정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9조)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중에서 중구 운남동, 운복동,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되었으므로 2008. 8. 21 부터 이 지역에서의

적용범위 판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주택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담보물권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84.06.14 ~87.11.30

 

                                  특별시, 직할시

 

300 이하

   

300 까지

                                    기타지역 200 이하

 200 까지

87.12.01 ~90.02.18

 

                                  특별시, 직할시

 

500 이하

 

 500 까지

                                     기타지역 400 이하  400 까지
90.02.19 ~95.10.18

 

                                   특별시, 직할시

 

2,000 이하

   

 500 까지

                                      기타지역 1,500 이하  1,200 까지

 

01.09.15 ~08.08.20

 

 

수도권(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일산), 수원, 성남(분당), 안양, 부천, 관천)

 

4,000 이하

   

1,600 까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3,500 이하  1,400 까지

 

  기타지역

3,000 이하  1,200 까지
08.08.21 ~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일산), 수원,

성남(분당), 안양, 부천, 관천)

 

6,000 이하

   

 2,000 까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5,000 이하

  

1,700 까지

 

기타지역

4,000 이하 1,400 까지

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2001.09.15~2008.08.20)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2008.08.21-개정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9조)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중에서 중구 운남동, 운복동,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되었으므로 2008. 8. 21 부터 이 지역에서의 적용범위 판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