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호사도요 2012. 4. 25. 09:5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정보제공 및 의견청취(제4조의2)
- 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하고 의견청취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항목 확대(제5조)
-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부담의사
-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제15조의2 신설)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동의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 신청
-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등 정보제공(제15조의3 신설)
-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로 신청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이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등은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제20조)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
- 소형주택의 용도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제35조제1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이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날까지 계속하여거주한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공공관리 적용 및 지원 범위 확대(제46조 및 제50조의2)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제7장 신설)
- 심의대상구역은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구역은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호수이 공급호수를 30퍼센트 초과 또는 2,000호 초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

   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인가 시기조정기간은 1년 범위안에서 정함
- 구청장은 조정대상구역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할 수 있음
- 조정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