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 강제금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79조❫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행 강제금 ❪건축법 제80조❫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 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시행령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이행 강제금의 산정 기준(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관련) 시행령 [별표 15] <개정 1999.4.30, 2002.12.26, 2005.7.18, 2006.5.8>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9.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1.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 (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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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
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시행규칙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시행령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 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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