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법률행위 (法律行爲) 란

호사도요 2012. 5. 14. 12:02

 

법률행위 (法律行爲)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러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를 단독행위라 한다.

이러한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의 취소, 해제, 추인, 채무의 면제 등이 있다. 반면에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계약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 승낙)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일방당사자는 물건의 구매를 청약하고 반대당사자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물건의 매도를 승낙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성립요건에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가 있어야 하고,

특별성립요건으로

① 일정한 방식(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② 요물성(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제466조[대물변제]) 등이 있어야 한다.
일단 성립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효력요건에는

일반적 효력요건으로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질 것,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제103조·제104조),

③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제107∼제110조)을 요구한다.

그밖에 개별적인 법률행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특별효력요건으로는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제114조∼제136조),

②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제147조∼제154조),

③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제1073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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