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명인방법

호사도요 2012. 5. 15. 13:02

명인방법 (明認方法) 이란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도로 그 자체를 독립해서 거래하는데 이용하는 공시방법

으로, 제3자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다.

예컨대 곧 벌채할 목적으로 매수한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묵이나 페인트로 소유자명을 쓴다든지, 미분리과실인 경우에는 새끼를 두르고 표찰을 세워서 미분리과실을 매수한 것을 공시하는 것과 같이 법정의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따라 나무나 과실 등의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다.
명인방법은 등기와 같이 복잡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정도의 높은 수단이 아니므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공시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 방법으로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소유권에 한한다. 목적물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도담보(賣渡擔保)나 양도담보의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