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매도담보·양도담보

호사도요 2012. 5. 14. 12:05

매도담보·양도담보 (賣渡擔保·讓渡擔保)

 

두가지모두 담보의 목적인 재산권(통상은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방법을취하는 채권의 물적 담보이다.

 

① 「매도담보」는 당사자간에 매매가 행하여지고(융자), 일정기간 내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다시 산다

(차금의 반제)고 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매매에 따른 재매매의 예약이나 환매(민법 제590조∼제595조)가 이에 속한다.

여기서는 당사자간에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는 없다.

 

②「양도담보」는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채권채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요즘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될 수 있는 한 담보로서 취급되고, 실행시에도 청산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① 을 ②와 동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의 계약에 있어서 그 구별이 곤란한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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