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대위)
甲의 乙에 대한 1,200만원의 채무에 대해 A,B가 보증인이 되고, C는 800만원의 부동산을, D는 400만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B,C,D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한도는? |
(1) 변제자 대위
사안은 변제자대위의 효과 중 법정대위자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간의 관계(제482조 2항 5호)에 대하여 묻는 문제로서, 사안에서 보증인 A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그가 채권을 변제하게 되면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게 된다(제481조 : 법정대위). 그리고 민법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간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제482조 2항 5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ⅰ) 우선 A,B,C,D의 변제자대위액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A,B가 600만원, C,D가 600만원이 되고, ⅱ) 이 경우 A와 B는 단순보증인으로 분별의 이익(제439조)이 있으므로 이에 의해 대위액은 각 300만원이 되며, ⅲ) 다음으로 C와 D는 담보로 제공한 재산가액의 비율(2:1)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C의 경우에는 → [600만원 × 2/3 = 400만원], D의 경우에는 → [600 × 1/3 = 200만원]이 변제자대위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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