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의 요약
1순위 : 집행비용
2순위 :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3순위 :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임금채권)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순위 : 당해세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조세 중에서도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와 가산금, 즉 당해세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중 일정액을 제외하고 어떠한 채권보다 최우선하여 배당된다.
5순위 :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이외 조세들 간의 기간 선후
비교 (당해세 이외의 국세는 법정기일로, 지방세는 과세기준일로 따진다.)
6순위 : 일반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
7순위 : 법정기일이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8순위 :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헙료 등 각종 공과금
9순위 :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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