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의 혜택
농지원부
①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 때 취득·등록세 50%감면, 채권 면제
②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③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은 충족시켜야한다.
④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이 입증되면 과세기간별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단, 5개 과세기간에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세 부과. 이 경우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액을 3억 원까지 100% 감면해주는 것이기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는 셈이다.
⑤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 이상일 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이 때 대체 농지도 3년 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 후 매도하거나 먼저 매도한 뒤 취득해도 상관없다.
⑥농업인 자격 증명
⑦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때 유리
⑧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⑨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⑩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
⑪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⑫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혜택
⑬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⑭각종 보조금 지원
⑮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
⑯농지전용, 산지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⑰도합 3ha(약 9천평)이내에서 추가 농지구입시 지방세 50% 감면
⑱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농지원부는 1000㎡(약 302.5평)부터 발급 가능-농지 소유자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에 이장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농지에 작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사 후 발급해준다.
등재사항: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 농지나 임차농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함.
작성시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
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지었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급해 작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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