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산정방법

호사도요 2012. 2. 24. 12:03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산정방법

 

가. 산정방법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

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실제소득을 입증하지 않는 자

편입 농지의 면적 ×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조수입 × 2년분

 

(2)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

편입 농지의 면적 ×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 × 2년분

 

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1) 실제 경작자

①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자

② 임대차(사용대차)하여 경작하는 실제 경작자는 아래의 자료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따라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

 

(2) 자경 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 손실 보상액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 또는 읍

(도농복합 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

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 하는 경우의 영농 손실액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

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다.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농지

(1)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