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당사자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ㆍ채무자 대신 『신청인』ㆍ『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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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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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가처분 소송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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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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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소송의 참가 및 승계
(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에 속하거나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될 제3자가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때로는 3면 소송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 공동소송참가
제3자는 종전 당사자의 어느 한 쪽과 공동소송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합니다.
승계
(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및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고).'부동산관련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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