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③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은
그 밖에 신청 시 주의사항을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⑥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 기재 시 주의사항 ▶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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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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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ΟΟ. Ο. Ο. 대금 124,5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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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가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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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 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100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30/100=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610,000원[「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 고시 제2011-23호)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국세청 고시 제2011-23호)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 - 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 그 시가표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jbsonr15r01.do?docID=B8F6DE09CF0F9060E043AC100C649060&pageid=&docType=0#」 제9조제3항)
유가증권의 가액: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 거래가격(「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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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동산(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자동차)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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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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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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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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