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률

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호사도요 2012. 5. 31. 15:08

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③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액수이고, 그 밖에 자동차ㆍ기계장비 등의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입니다.

그 밖에 신청 시 주의사항을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합니다.

 

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민사소송규칙」 제2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민사소송규칙」 제2조).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Ο Ο Ο, 모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법인의 경우 ① 법인명칭(또는 상호), ② 주 사무소(또는 본점), ③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④ 대표자, ⑤ 법률상 대리인

⑥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ΟΟ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Ο (우: 000-000)
대표이사 Ο Ο Ο
채 무 자 의료법인 ΟΟ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딩 203호 (우: 000-000)
소관 ΟΟ병원 원무과
대표자 이사장 Ο Ο Ο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딩 111호
대표이사 Ο Ο Ο
소관 ΟΟ동지점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호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종로구 명륜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ΟΟ-ΟΟ ΟΟ빌딩 1003호

 

◀ 기재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함이 좋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 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함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다툼의 대상이 있는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목적물,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제1항제1호).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
목적물의 표시·가격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제1항).

<예시 1: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예시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ΟΟ. Ο. Ο. 대금 124,5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

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100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30/100=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610,000원[「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 고시 제2011-23호)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국세청 고시 제2011-23호)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 - 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 그 시가표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jbsonr15r01.do?docID=B8F6DE09CF0F9060E043AC100C649060&pageid=&docType=0#」 제9조제3항)

 

유가증권의 가액: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

거래가격(「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신청의 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을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부동산(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자동차)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의 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예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ΟΟ. Ο. Ο. 이사건부동산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국가로부터적법하게 매수한소유권자입니다.
2.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위 건물의 2층 50㎡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
그 밖의 기재사항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274조)
덧붙인 서류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74조)
※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개별 가처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형별 가처분 신청례> 부분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