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363호, 2012. 02. 22]
[시행일자]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12. 5. 23)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 을 적용한다.
[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1.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1)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분할의 원칙]
1.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
(그 분할에 따른 청산금을 포함한 합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2. 공유토지 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3.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한다. 이 경우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
[분할비용]
이 법에 따른 분할에소요되는 비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공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건축법」 제57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한 등]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의 등기에 기재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분할절차에 있어서 승계를 하게 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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