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2012.7.18시행)신/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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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농지의 범위)①「농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제2조 (농지의 범위)①「농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법 제23조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 제23조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 제10조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7.10] [[시행일 2012.7.18]] |
|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에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1.「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7.10] [[시행일 2012.7.18]] 1.「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조제목개정 2012.7.10] [[시행일 2012.7.18]] |
| 제24조의2 (농지임대차 기간의 예외)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2. 선거에 의한 공직(公職)에 취임하는 경우 3.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2.7.10] [[시행일 2012.7.18]] | |
| 제24조의3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이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원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7.10] [[시행일 2012.7.18]] | |
|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7.10] [[시행일 2012.7.18]]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0] [[시행일 2012.7.18]] ④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 제28조의2 (주민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개별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0] [[시행일 2012.7.18]] | |
|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老幼者)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운동시설·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 2011.01.01]]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조수(野生鳥獸)의 인공사육시설 3.「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및 하천부속물 2.「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老幼者)시설,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운동시설·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조수(野生鳥獸)의 인공사육시설 3.「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⑥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시행일 2012.7.18]]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0] [[시행일 2012.7.18]] 1. 삭제 [2012.7.10] [[시행일 2012.7.18]]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 제31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7.10] [[시행일 2012.7.18]] | |
|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1.16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⑤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1.16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⑤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제71조 (권한의 위임)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5]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1조 (권한의 위임)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5,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제74조 (수수료)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 1천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 (수수료)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1천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반기별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0조·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3.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②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 제10조·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2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2의3.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②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0] [[시행일 2012.7.18]]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3.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5.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교부 및 자경증명 발급 |
|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구·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농지매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구·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시행일 2012.7.18]] 1.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환급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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