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료

임야의 종류와 개발행위

호사도요 2012. 10. 27. 13:22

1.임야의 종류와 개발행위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와 업용 보전산지(종전 보전임지) 있다.

 

 익용 보전산지>에서는 개인 전원주택 신축은 불가하다.

 이 임야는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여 오로지 국방, 도로 공익용으로만 쓸수 있기 때문이다.


 임업용 보전산지>에서 농지에서 마찬가지로 농업인,임업인은 일정조건하에  산지전용을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있다.

 또 농장이나 방목등은 일정 면적 이하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준보전산지>도시인도 산지전용을 통해 주택을 지을 있다.

준보전산지는 원래 도로. 주택. 공장 등을 위해 유보해 놓은 땅이기 때문이.

따라서 도시인이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준보전산지를 구입해야 한다

지목이임야 이므로산지전용이가능한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청 산림과 혹은 인근 토목설계 사무소 문의

 

경사도 ( 지자체마다 다름 19-25 도 미만 )낮아야 하며 입목 본수도 ( 산림의 울창한 정도 )가 일반적으로 51% 이하 ( 지자체 마다  다름 )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만 반드시 접하여야 하거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복합 민원처리를 통하여 하므로 건축허가시에 산지전용허가도 같이 처리 되므로 건축허가를 득하고착공- 준공 이 되면  목적물이 주택인경우 준공후 지목변경 신청을 통하여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 됩니다 

  

 임야에서 건축물이 없이 전, 답등으로 변경시는 건축허가가 아닌 산지 개간허가 입니다 

이경우도 역시 착공- 준공이되면 지목이 임야에서 - 농지( , 답)로 변경 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벌채구역도

   (6천분의 1이나 3천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있는 서류

   (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락서)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건축허가는 산지전용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잇으나 별도로 하여도 된다.
전용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법상 제한여부,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 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게 된다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1호부터 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전산지(공익용, 임업용)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희귀야생동ㆍ식물의 보전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토사의 유출ㆍ붕괴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 산지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을 .

산림의 수원함양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니할

사업계획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우려가 없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지를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 있고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있다.

농지전용 농지조성비를 내듯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게 되는데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하여 비용을 정하여 매년 1/4분기에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참고 (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용 )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준보전산지 : 2,560/
보전산지 : 3,320/
산지전용제한지역 : 5,120/

 

2. 산지복구비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

경사도 10도미만 : 33,323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97,4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27,93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66,675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

경사도 10도미만 : 106,211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94,45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54,591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07,304천원

비용은 20 이상 90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액수에 따라 50만원 이하면 30,5천만원 이하면 60, 5천만원 이상이면 90 안에 납부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전용면적에 따라 2년에서 10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와 훼손된 산지의 복구비를 일정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농임업인은 임업용보전산지
농업인은 임업용 보전산지에서도 산지전용을 받아 , 임업인주택을 지을 있다.

  전용가능 규모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통상 대지 200평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20% 80%이므로 대체로 건평 40평에 2층까지 지을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2.돈이 되는 임야 투자요령

첫째

임야는 가격이 싸고 농지보다 활용도가 많지만 보통 규모가 만평씩으로 덩치가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로 전원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나 관심을 보일까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함이 많다.

사실 개인이 전원주택을 짓기에 만만할 정도로 2000~5000 정도의 작은 평수의 경치좋은 완만한 임야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둘째

임야는 마을에서 외진 곳이나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개발비가 많이 든다.

도로를 내고 경사지를 평탄지로 만들고 축대와 옹벽을 쌓는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 전기. 전화를 인입하는 비용이 추가될

있다.

이러한 추가비용을 놓고 볼때 웬만한 관리지역 밭을 사서 집을 짓는것이 훨씬 이익일 있다

세째

활용도가 높다 하지, 그래도 대지와 비교하면 개발 활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산림

전용 개발허 여부, 토목 공사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등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추가시설이나 개발시 투자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사업성 판단도 필수적이다.

 네째

경사가 완만하고 조망권이 좋은 땅이나 산꼭대기 분지형 지형을 찾는다.
전원주택지나 개발 적지를 찾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배산임수형 땅이다
.
뒤로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강이나 호수가 있으며,
남향 바라보고 있는 입지의 땅을 예부터 최고로 쳤다.
특히 임야는 강을 바라보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 계곡이나 개울을 끼고 있으면
가치가 높아진다.

그저 앞이 이고 강이나 호수를 멀리서 바라보기에 좋을 정도의 조망권을 가진 위치의 임야라면 무난하지만 그런 토지는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저 무난한 임야는 평지보다는 약간 지대가 높고, 경사진 보다는 안전을 위주로  임야  선호하라고 권하고 .

다섯째

도로와 접하 지는 도로 개설 치를 ,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임야 재해방지 시설

된다. 
여섯째

최근에 개발하는 전원주택지를 보면 임야의 지형과 지세를 그대로 살리고, 주변 숲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경사가 너무 급격한 땅은 개발허가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투자비를 계산해 봐야 한다.

반대로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거나 패인 분지는 토목공사비용은 많지만, 지대가 높은 곳에 새 둥지를 아늑하게 형성된 분지는 오히려 장점이 된다.

산꼭대기까지 도로를 내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해서 사업성만 보장된다면 오히려 산꼭대기 분지가 천혜의 전원주택지나 휴양지가 될수 있다고 본다.

자갈과 암반이 적은토질로 배수가 잘 되는 남동향 땅을 선택한다.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에 토질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돌이나 자갈이 많이 섞인 땅이나 암반이 나올 우려가 있는 곳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 개발이 쉽지 않다.

일곱째

중요한것은 도로및 교통망 이다.

진입이 수월하고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고른다.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든 휴양 및 관광단지로 개발하든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고 도로 접근성이 좋다면 무엇으로 개발하든 부가가치가 크다.

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국도로 진입하기 수월하고, 인근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잘 발달된 곳이 교통 체증시 차량 분산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고속도로 IC나 국도와 바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대상 부지까지 진입하는 데 도로 여건상 어려움이 없고 고속도로나 국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다면 문제가 없다.

여덟째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폭이다.

직사각형 부지의 경우 건물폭이 보통 8~10M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지가 길쭉하다면 건축에 적당한 폭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정형이라도 단점이 아니다.

보통 부정형의 토지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땅값이 싸지만, 임야는 개발 업종에 따라 주변 지형과 지세를 잘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큰 나무나 울창한 숲을 자연조경으로 활용해 단지 조성비용을 줄 일 수도 있다.

아홉째

현장답사도 필수다.

임야나 지방 토지는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가 있다.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토지 면적, 경계선,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

산림전용이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임상이 좋거나 입목본수도가 50%이상으로 숲이 울창하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산림전용

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열째

행정기관의 태도도 중요하다.

똑깥은 사업이라도 지역개발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세에 따라 사업추진이 쉽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

사전에 담당부서나 공무원 등을 접촉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열한번째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선택한다.
개발은 홀로서기가 안된다.
대상 부지의 입지여건은 물론, 주변지역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나 장래에 대규모

관광단지나 택지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금상첨화이.
이런 지역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도로가 신설, 확장되고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유동인구와 배우수요층이 늘어나게 되므로 어떤 사업을 하던지 투자가치가 있다.

 
위 사항을 잘고려한다면 헐값에 사서 단점 보완할 경우 투자
비용보다 땅값 상승 부분이 경우도 .

 

보전산지란?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전산지라고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개인이 조림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용행위와 관련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간벌 또는 개벌 허가를 받아 벌목한 후 임도를 개설하고 수목갱신을 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하고 특히

재촌 하는 농업인은 산지의 일부를 전용허가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으며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으니 법을 잘 알고 사용한다면 여타 돈이 되는 수목(조경/관상수)과 약초 등 기타 작물을 재배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보전산지이다.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고,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도

(임도)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국가 공인
산림기술사의 산림조사서를 필요로 한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개발이 안되는 넓은 임야를
개인별로 분할해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전산지는 보전산지의 본래 용도인 ‘보전’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합법적 사용·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허용한도를 분석해 보고 접근해야 한다.


임야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의 내용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보면 된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를 관장하는 법률은 산림법이었지만 2004년 ‘산지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산림법은 폐지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 국토를 관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수십 가지 연관법을 두루 살펴야 효과적인 사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련법규와 아울러 임야소재 지자체의 조례와 고시 그리고 담당 주무부서의 방침과
선례 등을 넓게 파악하여야 구체적인 인허가 가능성과 효과적인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 및 공사시행에따른 주변 마을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매우 중요하므로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특히 집단묘지, 장지 등의 설치와 야생동물 사육 등의 혐오 기피시설의 경우나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임야는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는 준보전산지로 하는데 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로 구분된다.

공익용산지는 국가의 기반시설이나 군사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

보존 등 공익을 목적으로 보존하며 군사. 도로, 국민보건 휴양 등 오직 공공목적을 위한 외에는 엄격히 개발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임업용산지는 역시 보전산지이기는 하나 공익목적뿐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이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개발 허용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유효너비 3m, 길이 50m 이하 일 것)

2.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하나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시설) 및 임산물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 및 대피소

 

3.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시설

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나.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다.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5.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나.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다.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마.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6.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나.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7.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가. 농막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8.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

    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9.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10. 청소년 수련시설

 

11. 농도 및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12.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13.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14.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조림 후 15년 경과, 울타리및 보호시설 설치)

 

15.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16.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1. 농림어업인이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3×50m 이하)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
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을 설치하는 행위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이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6.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7.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나.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