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어떠한 절차인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3.1. 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임차인의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유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은 발령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체 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치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0) | 2012.11.24 |
|---|---|
| 가등기에 설정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 (0) | 2012.11.21 |
| 배우자간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0) | 2012.11.15 |
| 토지분할의 법적 기준 정의와 토지분할의 매력 (0) | 2012.11.14 |
| 시가화예정용지 (0) | 201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