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설정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소유권 이전 가등기)
1. 구비할 서류
① 인감증명서(가등기 의무자 즉 소유자)
② 매매 예약 증서③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④ 주민 등록 등본(가등기 권리자)
⑤ 등록세 및 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0.2%)
⑥ 토지 거래 계약 신고서 또는 허가서(규제 구역 등인 경우)
⑦ (토지 / 건축물) 대장 등본
⑧ 위임장(위임하는 경우)
2. 비용
가등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본등기와 차이는 없다.
(1) 등록세 0.2%,
(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3) 증지 14,000원(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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