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토지관련 公附

호사도요 2012. 12. 14. 16:11

토지관련 公附

 

검토서류 발 급 처 확 인 사 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군,구청
동사무소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군사시설,농지,산림,자연공원,수도,문화재,
토지거래 등 해당사항에 표시
등기부등본 관할 등기소  - 토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억류 항목설정에 대한 확인
 - 토지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듯이 확인한다.
공유지연명부  시,군,구청
 -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경우, 소유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
토지대장 시,군,구청
동사무소
 -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
 - 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이 표시
지적도 시,군,구청
동사무소

 -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기타

   행정지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한다.
 - 지적도상에는도로가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장방문은 필수

임야대장 시,군,구청
동사무소

 -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범원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

   되어 있는 공부.
 - 임야를 취득할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만 믿지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④면적 ⑤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ㆍ주민등록번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등록번호)
⑥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야도  시,군,구청
 - 임야대장에 등록된토지에 대하여 토지의소재, 지번,지목,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
건축대장 시,군,구청
동사무소
 -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표시하는 문서.
 -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토지가격확인원  시,군,구청
 -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기타 시,군,구청
동사무소
 - 제세완납증명서
 - 비사방확인원
 - 사방시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