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讓渡擔保]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이다.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한 양도담보의 규율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도담보에는 담보목적의 권리가 대외적 관계에서만 이전되는 경우와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도 이전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이중 어느 것이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때는 전자, 즉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양도담보가 행해지면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 그 담보물은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채무자 당사자 간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자는 담보의 목적으로만 그 물건의 소유자인 것에 불과하다.
목적물을 점유·이용하는 권리를 누가 갖는가에 대하여는 합의에 의하여 정하나, 실제 관행상 설정자가 갖는 것이 보통이다.
양도담보에서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양도질(讓渡質)이라 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목적물을 점유·이용하는 경우를 양도저당(讓渡抵當)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약정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현행 민법하에서 양도담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목적물을 환가 또는 평가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하기 전까지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양도담보를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제3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면 설정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질권·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여 제3자의 침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매도담보 [賣渡擔保]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물건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간내에 원금 및 이자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 물건을 다시 산다는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으로는 환매(還買)나 재매매예약의 방식을 택한다.
예컨대 을이 융자를 얻고자하여 자기소유의 가옥을 융자를 주는 갑에게 담보조로 매각하고 갑은 매매대금을 주는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며, 약정 기간 내에 을이 다시 환매하거나 재매매계약을 하기로 하는 경우이다.
이것이 갖는 양도담보제도와의 차이점은 신용수수가 소비대차가 아니라 매매대금지급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매도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근거가 없으며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 경우도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므로 민법 제607·608조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나 가등기와 제소 전 화해에 의한 공증문서로서 경제적 강자의 폭리가 행해져 왔었다.
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공포되면서 모두 이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매도담보의 형식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갑은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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