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률

民法-제5장- 法律行爲

호사도요 2013. 2. 2. 11:13

民法-제5장- 法律行爲

1절 총칙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5(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는 그 의사에 의한다.

106(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절 의사표시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d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12(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11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절 대리

114(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15(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6(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17(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18(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19(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0(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121(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22(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123(복대리인의 권한)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24(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125(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27(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전문개정 2011.3.7]

128(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129(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0(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31(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132(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3(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34(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5(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36(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4절 무효와 취소

 137(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38(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39(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40(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141(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142(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43(추인의 방법,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44(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45(법정추인)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146(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절 조건과 기한

147(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48(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49(조건부권리의 처분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150(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51(불법조건, 기성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52(기한도래의 효과)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53(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54(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6장 기간

155(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156(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157(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8(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159(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160(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161(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07.12.21]

 

7장 소멸시효

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65(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66(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167(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169(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170(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71(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2(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3(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174(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5(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6(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7(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78(중단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79(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80(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81(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2(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3(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184(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