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지원부와농지법

호사도요 2013. 4. 8. 09:42

농지원부와농지법

 

1. "농지원부"는 농지의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동)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는 공부로서 1,000㎡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함.

2. 농지원부 작성시점 →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3.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4. 농업경영이라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5. 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6. 한 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는 각각의 농지원부에 임차한 필지의 지번과 임차면적 등을 기재

7. 단풍나무 등 조경수 또는 관상수는 판매목적에 한하여 농지에 재배할 수 있음

8. 개량머루를 농지에 심을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

 

9. 소유권이전등기 등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 농지는 이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농지원부에 다른 상속권자의 사용승락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대차 농지로 보아 등재 할 수 있음.

10.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으나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 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매 및 논농업직불제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음.

11. 농지원부 작성시 농지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농업인 세대에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실질적인 농가주)의 명의로 작성

12. 기존에 부친 명의로 농지원부가 존재하였으므로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가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시 가족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13. 지력증진이나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휴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에 실제 농작물 경작이나 인삼등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할 수 없음.

14.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의 일부를 휴경하고 있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원부는 말소하지 않고 해당 필지 경작 구분란에 휴경으로 정리.

15. 세대주가 다른 가족이 공유지분의 관계로 각기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지분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다만 동일 세대에 모자가 같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농지원부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16. 지목인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고 형질변경이라 함은 임야인 토지를 절토,성토 등으로 농지로서의 형태를 갖추는 행위를 말함

17.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18.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되나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

19. 농지원부가 폐쇄된 농업인이 다시 상기 면적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면 신규로 작성

20. 농업인이 자기 소유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 "자경증명" 발급을 농업인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소유농지+임차농지)에 대하여 작성

21. 과거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22. 민원인(장남)이 농가주(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다만, 장남(세대를 달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하고 있다면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으로 등재가 가능.

23. 세대를 같이하는 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자경으로, 달리할 경우 아버지를 비동거 출타 가족란에 올리고 자경이나 사용대차로 작성 가능

24.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였고 그 농지가 상속되지 않은 경우 사망자의 소유농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사람을 농가주로 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또한 세대를 달리하는 상속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인 등록후 임대나 사용대로 기재하고 해당농지의농업경영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25. 외국국적 동포가 거소신고를 하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고 있다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단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함.

26.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 경우 농지이고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27. 남편과 아내가 각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부부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경작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세대에 부부가 같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농지원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다만 단순히 농업경영을 도와주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업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28. 수몰지역이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이를 경작하는 자가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가능함(지번이 없어 전산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 가능함). 또한 수몰지역이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29.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면적부족)

30. 남편과 부인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1개의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비동거가족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세대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음.

31. 조경수, 관상수 및 그 묘목의 법적 정의는 일반상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농지법에서정의를 정하지 않고 농작업 일부 위탁시 농업인 해당여부도 객관적으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소신에 따라 판단.

32. 상속농지의 경우 민법상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유 농지로 등재할 수 있으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전에는 다른 상속권자로부터 임대차(사용대차)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

33. 사망한 자와 같은 세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상속자의 경우 상속자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으나 상속등기 이후에 다른 상속권자의 지분을 농지원부에서 제외(다른 상속권자가 자경하는 경우)하던가 임차(사용차)하여 작성

34. 소유자 미복구 토지는 경작사실 확인후 임차로 농지원부에 등재

35. 처분대상 농지라 하여도 자경할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

36. 농지원부 신규등재시에는 민원서류로 등재 및 처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37. 주거지역등으로 지정되어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원부 작성요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택지개발 등의 용도로 농지전용이 완료되어 계속하여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재할 수 없음.

38. 동일세대의 경우 부인명의의 농지를 같이 농업경영을 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농지원부 작성

39. 버섯재배사의 경우 농지원부의 등재는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면적 및 그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4단 높이의 공간 연면적은 해당되지 않으며 톱밥 야적장등이 직접적인 농업경영행위에 해당될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

40. 농작물을 경작하는지 여부는 법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 관행 등에 의하여 조사하거나 이장,반장,농지관리위원 등을 통해 확인함

41. 산지관리법에 따른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상속권자로부터 임대차(사용대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원부 작성,관리

42. 일부위탁도 자기의 책임하에 농업경영한 것으로 보아 자경으로 등재

43. 농가 구성원으로 있던 자가 새로이 세대를 구성하여 농업경영을 한 경우 최초작성 일자는 농사를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경작을 확인한 시점이 등재일임.

44. '72.12.18일 공포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7조에 따라 농지카드 및 농지원부를 서면으로 작성, 관리되었으며 현행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98.12월부터 현행과 같이 전산관리되고 있음.

45. 농지원부 최초시행일은 '72.12.18일 제정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7조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94.12.22일 동법이 폐지되면서 현행 농지법이 제정되어 농지원부 관련조항 신설.

46. 옻나무나 은행나무를 재배시 농지원부 작성 가능.

47. 1필지의 일부만 농지인 경우 측량등을 통해 농지의 면적에 대해서만 등재 가능하고 공유지분인 경우도 자기 지분에 대해서 경계표시를 하고 당해 부분에서 농업경영을 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농지원부 등재 가능

48. 전통사찰과 농협은 실습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로 농지원부 작성 가능

49. 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50. 공유지분인 경우라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중 자기지분에 대해 경계를 표시하고 그 당해 부분에서 농업경영을 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재 가능

51. 공유농지의 경우 자기지분에 대한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면적은 자경으로, 타 공유자의 면적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영농할 경우 임차로 등재 가능

52. 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거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농지원부를 소급 작성할 수 없음.

53. 농지원부는 신청서 작성 절차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발급하므로 민원사무처리대장에 따로 기재하지 않음.

54. 농지의 취득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55.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농지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

56. 주거지역이라도 농지원부 작성 요건이 되면 작성 가능.

57. 농가주(남편),처,자가 함께 살고 있다 농가주가 사망하고 농가구성원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산으로 승계처리가 불가한 경우 사망한 농가주와 같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을 한 자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주소지에서 신규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되 최초작성일자는 소급가능

58. 구거의 경우라도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지원부 작성 가능

59. 집안 울타리안의 마당에서 텃밭 형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60. 공동경작의 경우 각 경작자 별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실제 경작하는 면적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 때에 그 면적에 대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61. 한 필지의 일부만 경작하고 있을 때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농지원부에 등재

62. 산림부서에서 산지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로서 3년이상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되었거나 형질변경하고 3년이상 다년성식물을 재배하였다는 것을 농지부서에서 인정된다면 농지원부 작성

63. 농지가 1,000㎡ 미만으로 농지원부 자격을 상실하였다 추가로 구입하여 면적이 1,000㎡가 넘는 경우에는 그 때를 기준으로 전체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신규로 작성

64. 사실상 농지에서 객관적이 자료가 없을 경우 이장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시, 구, 읍, 면장이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65. 영농조합 명의의 농지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원부 등재

 

 

농지법(질의.응답 사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반복민원에 대해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입니다.

귀농귀촌희망이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1】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 받은 자가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다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 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법 제7조제1항)

-이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추가 2ha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시 본인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소유 가능

- 상속으로 농지취득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법 8조제1항의1호)

-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를 뜻하며, 상속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을 입증하는 서류, 관련 재판결과 등을 통하여 판단하면 됨

 

문 2】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의 경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작면적, 영농일수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해야 함

참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의무 대상농지 결정,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 3】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함) 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형질변경되었다는 의미는 토지의 실제 현상이 산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지 않고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으로 갱신한 경우는 수종만

갱신한 것이므로 여전히 산림으로 본다는 의미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법적지목이 임야인경우 관할시·군 등 해당관청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지상태로 변경되어 있는지 여부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하여 온 기간이 3년이상인지 여부 등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34조 제1항4호)

 

문 4】농업인의 정의와 농지원부상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업인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농지법 제2조의1호)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따라서,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고, 그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함

농지원부상 등재된 농지를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도 함께 경영한 경우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 판단은 관할관청에서 위에서 말한 농지법상 농업인 정의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문 5】묘지가 있는 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지?

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이 가능하여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포함)를 받아야 하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따라서, 취득대상 농지에 묘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작물 경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지취득이 가능하나,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농작물 경작에 큰 지장이 없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문 6】종중의 농지소유 가능 여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없음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 토지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내에서 매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종중에 대해 1950년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톹용 농지의 소유를 허용한 적이 없음

 

문 7】토지거래허가 지역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농지법 개정으로 2003.1.1부터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을 발급 받아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

(기존소유 농지 면적과 취득대상 농지면적의 합 기준)의 범위에서 소유 가능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

거래허가구역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도

같이 확인하여 토지거래허가기준 및 농지취득자격요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허가 가능하고, 동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기준에는 거주지 제한 등이 있으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기준에 적합

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할기관인 국토해양부, 관할 시·군

토지거래허가 부서에 확인이 필요함

 

문 8】농지취득자격증명을 타인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농지법 제8조제2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 영농의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임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면담요구시 직접 출석하여 응해야 할 것임

 

문 9】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매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후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다만, 시·구·읍·면장이 아래와 같이 당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불법 전용된 농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하기 전에 신청인이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회복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대상 농지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서 판단해야 할

 

문 10】농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 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6조제1항)

예외적으로 다음의 공공단체 등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각 개별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농·축협, 산림조합), 종묘생산자, 비료·농약 생산자,

원자력연구소, 가축검정·등록기관 등 따라서,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이므로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농식품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구·읍·면에 이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되고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른 농지이용행위 범위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처분해야 함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용실태조사 등을 거쳐 당초 취득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문 14】6세인 손자에게 농지를 상속(유증)할 수 있는지?

농지법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소유 가능

-상속으로 농지취득시 1ha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가 가능하고, 2ha까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임대위탁하여야 함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을 자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유증 : 유언에 의한 증여)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유증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문 15】미성년자의 증여에 의한 농지 공동 지분 취득 가능 여부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음

농지취득후 질병,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 임대,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또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이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신청인의 영농능력 및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따라서,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음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 16】축사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 취득 가능 여부

2007.7.4부터 개정농지법에 따라 축사부지가 농지에 포함되게 되어, 7.4이후 농지위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

허가(신고)를 거치치 아니하고 가능하게 됨

2007.7.4 이전에는 농지내 축사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했음

따라서, ‘07.7.4이전에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축사가 설치 완료된 농지는 농지전용이 완료된 토지로서, 이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함

다만, ‘07.7.4 이전에 불법으로 축사가 농지에 설치되었다면 원상복구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07.7.4 이후에 축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축사의 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므로, 신청대상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취득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축사설치 농지를 다년생식물재배및 농작물경작에 활용코자 취득시에는 축사를 원상복구하는등의 조치를거쳐 취득이 가능할것임

 

문 17】법원판결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 소유가 가능한지?

법원의 판결결과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

농지소유권이전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국가·지자체의 농지소유), 제4호(상속농지), 제6호(담보농지), 제8호(도시지역내 주·상·공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제10호(농어촌정비법, 토지수용 등)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른 농지 취득

-시효의 완성(법원판결 등에 따름)에 의한 농지취득

따라서, 제출된 법원판결문상의 판결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읍·면에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취득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발급권자가 농업경영계획서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농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함

 

문 18】자경의 의미 및 고령자의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농지법 제2조5호에 따라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을 의미

여기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한다는 것은 타직업이 없이 농업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고,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상시종사를 하지 못할 경우로서 자기노동력을 절반이상 투입하여야 자경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또한, 60세 이상 고령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5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허용(농지법 제23조 제4호)하고 있음

이 경우 5년 이상 자경 여부는 자경증명 발급 기관인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임

 

문 11】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됨

 

문 12】현황이 임야(장기휴경지)인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증명은 시구읍면장이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인정하는때에 발급하도록 하고있음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경작,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의 종류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장기 휴경으로 인해 임야화 된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복구 후에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단,농지가 휴경상태일지라도 복구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관할관청에서 판단한다면,

원상복구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할 수 있을 것임

 

문 13】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경락 받은 경우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농업법인만 소유 가능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의 신청은 당해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용권 등으로도 가능함. 따라서, 경매에 의해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전용 취소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될 것임(이 경우 농지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복구후 영농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문 19】농지에 벚나무 묘목 재배시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①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②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1항에서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을 다년생식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에 해당하는 나무의 경우 조경목적으로 식재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면 됨

-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이면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소재지 관할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조경목적의 식재인지 아니면

  농업경영 등을 위한 식재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문 20】’96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농지법 시행일인 ‘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3조 및 제62조를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아님

참고로,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문 21】타시도 거주자로서 농지에 가끔 방문하여 농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자경인지 여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판단할 것

- 타시도 거주자가 해당 농지에서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재배하지 않으면 자경에 해당되지 않음

 

문 22】해외출국시 처분대상농지의 예외를 인정하는지 여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함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다시 내려지고

-6개월내에 처분치 않을 경우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

따라서, 국외여행시에는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해외출국 사실만으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무 부과 여부는 국외에 머무는 기간이 3개월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문 23】휴경으로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세대원인 가족이 전용 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할 때 불허가 사유에 해당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당해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농지 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함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

따라서, 처분의무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문 24】처분의무통지 받은 농지에 대하여 제3자가 농지전용 신청시 허가 가능 여부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

다만, 농지처분의무 기간 중에 처분의무자 또는 세대원을 제외한 제3자인 매수예정자가 당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기간중에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매수예정자의 전용허가 신청이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처분대상 농지임을 이유로 매수예정자 명의의 농지전용허가를 제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구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농지처분의무 부과기간 중에 당해농지를 처분코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고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관할 시ㆍ군에서 판단한다면 전용허가는 곤란함

 

문 25】처분명령부과 농지의 부부간 증여ㆍ교환ㆍ매매 등 가능 여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당사자가 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농지처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소유권을 이전 받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처분대상이 됨

다만, 세대가 분리된 시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명령 부과 시·군·구에서 처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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